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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의 의미 및 그 분류와 이행지체의 효과는?

by 정성엽 변호사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인 민법 제750조와 더불어 채무자와 가해자의 고의 · 과실에 의한 과실책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조문입니다.

채무불이행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인 고의 또는 과실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객관적으로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관적으로는 그 불이행이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에 따른 것임을 필요로 합니다.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채무를 아예 이행할 수 없게 되거나 정해진 시간에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외 채무발생 원인에서 정한 내용과 방법에 따라 제대로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때 채무의 내용과 이행방법 등은 채권발생이 계약에 따른 경우에는 계약의 유형, 합의내용, 계약체결의 목적과 경위 등을 고려한 개별 계약의 해석에 의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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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은 이행불능, 이행지체, 불완전이행으로 분류합니다.

① 이행불능이란 채권관계에서 정해진 채무의 이행이 확정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할 수 없게 된 상태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종료 후에 임대인에 대하여 목적물을 원상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임차목적물인 건물의 소실에 따른 목적물반환의무의 이행불능이 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② 이행지체란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행기를 경과하여서도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음으로써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상태를 뜻합니다.

③ 불완전이행이란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으로서 일정한 행위를 하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완전한 이행으로 되지 않는 경우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한 내용대로의 품질보다 나쁜 품질의 물건을 인도한 때 혹은 유리를 갈아 끼울 때 부주의로 다른 창문의 유리를 깬 경우가 이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채무불이행 중 이행지체의 경우 어떤 효과가 발생할까요?


1.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채무자는 이행지체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채권자는 본래의 급부청구권을 계속 보유하며 이에 더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이행지체에서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이행의 지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 즉 지연배상입니다. 금전채무의 불이행에서 지연이자가 그 예입니다.

2. 계약해제권의 발생


계약상 채무가 이행지체로 된 경우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4조 본문).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한 경우 또는 정기행위의 경우에는 최고 없이 곧바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제544조 단서, 제545조).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제551조). 따라서 채권자는 계약의 해제와 함께 손해배상도 구할 수 있습니다.


3. 현실적 이행의 강제


본래의 채무는 이행지체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행지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본래의 채무가 소멸하거나 손해배상채무로 변경되지는 않고 본래 의 채무는 그대로 존속합니다. 따라서 그 채무는 이행지체라고 하더라도 이행이 가능하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본래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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