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상속재산분할시 먼저 돌아가신 아버지 상속재산은?

by 정성엽 변호사

상속분쟁에 대한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그 상속인은 이미 오래전 돌아가신 아버님(혹은 어머님)의 재산에서 대부분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이번 상속과 관련하여서는 유류분 침해 여지를 고려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라며 반문하십니다.


부모님이 수십 년 간 공동생활을 하면서 이룩한 재산을 아버지, 어머니 각자의 명의에 따라 나누기보다는 ‘부모님의 유산’이라는 하나의 큰 틀에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규정하여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각자의 명의에 따라 독립된 재산을 소유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먼저 돌아가신 아버지의 상속재산에서 특정 자녀가 상속재산을 더 많이 받은 경우라도 그 부분을 추후에 어머니의 상속재산을 분배할 때 고려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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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얼마 전 대법원은 어머니의 상속재산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과거 아버지의 상속재산 중 일부를 단독으로 받은 자녀는 추후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이를 특별수익으로 고려하도록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0338 판결).





사실관계


A 씨는 부인과 자녀들(2남 2녀)을 남기고 1998. 10. 29. 사망하였습니다.


공동상속인인 부인과 자녀들은 아버지의 소유였던 경남 고성군의 임야 및 묘지 3곳을 장남과 차남이 각각 상속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어머니와 딸들은 2011년 무렵 협의분할을 통하여 아버지의 부동산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였습니다.


이후 어머니는 2013. 12. 20. 장녀에게 자신의 명의로 되어있던 부산의 건물을 증여하였고, 2015. 1. 29. 사망하였습니다.


두 아들은 어머니의 건물을 단독으로 증여받은 장녀에 대하여 자신들의 유류분 지분(1/8)을 반환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판결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 유류분의 산정방법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X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유류분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특히 이 사안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두 아들이 협의분할에 의하여 어머니로부터 이전받은 아버지의 상속재산이 어머니 상속재산의 유류분을 산정하는 기초재산(A)에 합산되어 포함될 것인지와 아버지의 상속재산 중 어머니 지분이 두 아들의 유류분 침해여부 판단에 있어 특별수익(C)으로 고려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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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의 성질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일단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성질에 대하여 이는 공동상속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으로서,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해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안에서와 같이 어느 공동상속인(어머니)의 취득분을 영(零)으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도 유효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동상속인의 합의에 따라 상속분을 무상으로 양도한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속분의 무상양도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전혀 취득하지 못한 공동상속인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구체적 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적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고,


상속재산을 전부 취득한 공동상속인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구체적 상속분을 넘는 재산적 이익을 취득하게 되어 상속인들 사이 불균등이 발생하므로


유류분 산정의 취지에 따라 과거 아버지의 상속재산 중 어머니의 지분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A)에 포함하고 동시에 이것을 무상양도받은 아들들의 특별수익(C)으로도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라 실질적으로 아들들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볼 수 있는 아버지 재산에 대한 상속분은 어머니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어야 하고,


나아가 아들들의 유류분 부족액에서 아들들이 받은 특별수익으로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먼저 사망한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이 아버지의 사망 시로 소급하여 어머니가 이것을 증여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어머니의 상속재산에 대한 유류분 판단에 있어 이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던 원심의 판단을 뒤집은 것입니다.


대법원은 상속인간 형평을 위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을 실질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부모님에 유산 상속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가진 궁금증과 아쉬움을 해소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한 판결취지라고 여겨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1:1 상담 문의: 02-583-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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