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은 흔히 ‘00가문’이라거나 ‘00문중’이라는 혈연단체를 일컫는 법률상 표현입니다.
법률적으로는 공동선조의 분묘의 보존, 제사의 이행, 종원 간의 친선 · 구조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가족단체로 비법인사단의 성격을 지닌다고 정의합니다.
종중에 따라 그 명의로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아 현실에서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종중에 대한 가장 유명한 판결은 지난 2005. 7. 21.에 대법원이 선고한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로 여성도 종원(종중원)이 된다는 점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당시 대법원은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및 종원 상호 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종족단체로서 공동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후손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하는 것이며,
종중에 관한 관습법 중 종중의 구성원을 성년 남성만으로 제한한 부분은 변화된 우리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아 정당성과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흔히 ‘김 씨 가문’, ‘이 씨 문중’이라고 하면 남성을 위주로 한 가족단체를 떠올리기 쉽지만, 종중이란 같은 성씨를 가진 후손을 구성원으로 자연적으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여성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종원의 자격에 대한 의미 있는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한 자녀라면 어머니 종중의 종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A 씨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라 출생신고 되었으나, 성년이 된 후 가정법원에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라 변경신청을 하였고, 법원의 허가를 통하여 성과 본을 변경하였습니다.
변경신청이 완료되고 1년 후, A 씨는 어머니 종중인 B 종중에 대하여 종원으로서 지위를 인정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B종중은 A 씨를 종원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A 씨는 법원에 종원(宗員) 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여성에게 종원의 지위 인정
소송에서 B종중은 종중이 본질적으로 부계혈족을 전제로 하는 종족단체라는 점에 대하여 아직까지 확고한 관습이 존재한다며,
모계혈족인 A 씨를 종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지난 2005년 여성에게 종원 지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며 ‘종중에 관한 관습법 중 종중의 구성원을 성년 남성만으로 제한한 부분은 변화된 우리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아 정당성과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조리 상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성년 여성도 당연히 종원이 된다고 보게 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성년 여성의 후손이 모계혈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관습도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을 가진 관습법으로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헌법상 평등의 원칙
또한 대법원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변경된 자녀는 더 이상 부의 성과 본을 따르지 않아 부가 속한 종중에서 탈퇴하게 되므로, 동시에 여러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출생 후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된 경우 모가 속한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고 본다면 종중의 구성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되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도 보았습니다.
B종중은 종중이 자연발생적인 단체임에 반해, A 씨는 성·본변경 신청을 통하여 성을 변경한 것이므로 종원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종래 관습법에서도 입양된 양자가 양부가 속한 종중의 종원이 되는 등 종중 구성원의 변동이 허용되었으므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어 모가 속한 종중의 구성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종원 자격이 인위적으로 변동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종중원에 관한 법원의 판단은 부계와 모계 혈통을 차별하지 않고자 하는 민법의 취지를 적절히 반영한 것입니다. 법률이나 판결은 법적 안정성의 요구 때문인지 보수적인 성향을 띱니다.
그럼에도 종중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일관성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으로 느껴집니다.
종중 종원지위확인소송 문의 : 025-583-2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