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이란 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에 따라 벌금, 과료 또는 몰수 등 재산형을 과하는 지방법원의 재판을 말합니다.
약식명령 시에는 추징, 그 밖의 부수의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
약식(略式)의 사전적 의미는 정식 절차를 다 차리지 아니하고 생략한 절차를 말합니다.
대략적인 단어의 뉘앙스는 느낄 수 있으시죠?
약식명령의 대상 및 성질
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은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으로 벌금·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약식명령의 성질에 관해서는 판결도 결정도 아닌 특별한 형식의 재판이라고 하는 견해가 다수입니다.
약식명령은 심리절차의 면에서는 원칙적으로 구두변론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결정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나, 그 효력면에서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재판이므로 판결도 결정도 아닌 특별한 형식의 재판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합니다.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구약식, 약식명령을 구한다)
검사는 폭행·상해사건 등이 벌금, 과료 또는 몰수의 형벌에 해당하여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에 공소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 제449조 및 제450조).
지방법원은 검사의 약식명령의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 청구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형사소송규칙 제171조),
이는 훈시규정이어서 실무상 그 기간이 경과된 이후 약식명령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법원은 검사의 청구가 있은 날부터 약식명령을 정식으로 발부하기까지 최소 1~2달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최근 서울에 소재한 법원의 경우 약식명령을 발부하기까지 3달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법원이 약식명령을 발령할 때 검사가 청구한 벌금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약식명령의 방식과 효력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 부수 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명시됩니다(형사소송법 제451조).
약식명령은 ①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한 때, ② 정식재판 청구의 취하의 결정이 확정된 때, ③ 정식재판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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