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도급계약 해제

by 정성엽 변호사


도급인이 시공사를 선정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 계약서에는 당사자 간의 약정 해제 사유를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규정된 약정 해제 사유 외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민법 제637조를 적용하여 도급인이 일방적으로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문제 됩니다.




민법 제673조(완성 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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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조문의 취지는 “도급인의 일방적이 의사에 기한 도급계약 해제를 인정하는 대신, 도급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제로 인하여 수급인이 입게 될 손해, 즉 수급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과 일을 완성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합한 금액을 전부 배상하게 하는 것”, 즉 자유로운 도급인의 계약 이탈과 수급인에 대한 완전한 손해배상을 동시에 보장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7296).

그래서 대법원은 위 규정에 의하여 도급계약을 해제한 이상은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과실상계나 손해배상예정액 감액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조문은 ‘일을 완성하기 전일 것’이란 요건 외에는 어떤 추가적인 요건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위 규정을 통하여 해제를 할 수 있는 시기는 ‘계약 성립 후 일의 완성 전’이면 언제라도 좋고, 수급인이 일에 착수하였는지 여부는 문제 되지 않습니다.

일의 완성 전후의 요건만 보기 때문에 목적물의 인도도 요건이 아닙니다.


또한, 위 조문은 임의규정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으로 배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임의해제권 포기약정과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손해배상 면책약정이 그것입니다.



손해배상의무의 발생 및 범위

판례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통상의 손해배상 방식, 배상하여야 할 손해를 이행이익의 배상(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의 범위)으로 보고 다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로 나누어 각각 계산합니다.


이미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적극적 손해)을 산정한 후, 여기에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였더라면 얻었을 순이익(소극적 손해)을 적산합니다.

결국 수급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과 일을 완성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합한 금액을 전부 배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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