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이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거절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채 돈을 급하게 빌려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돈을 빌려줄 때 계좌이체를 한다고 하여 반드시 돈을 빌려준 사실이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증여할 수도 있고, 기존에 빌린 돈을 갚은 것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대여금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①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차용증 작성 사실), ② 금전을 지급한 사실, ③ 변제기 도래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② 금전을 지급한 사실’만 입증된다고 하여 대여금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할 것"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먼저 대여일, 대여금액, 변제기가 명시된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심적인 고통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지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지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는 것은 심적인 고통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용증을 반드시 작성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었을 경우에는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들을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통장 입금증, 카카오톡 혹은 문자 내용, 녹음 파일, 내용증명 우편(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보낸 내용증명은 증거가치가 낮지만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채권자에게 보낸 내용증명은 명확한 증거가 됨), 증인의 증언, 관련 형사사건이 있다면 형사기록 등이 있습니다.
* 추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
대여금소송을 제기할 경우,
① 관할법원이 어디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 간 합의로 관할법원을 정하였다면 그 곳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주로 채권자 주소지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② 송달불능 등으로 인한 소송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거소지(송달장소)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③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시기 적절한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여 집행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가 있어 집행가능성이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대여금 소송 관련 법률 상담 문의 : 02-583-2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