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정성엽 변호사 Mar 27. 2024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우두머리, 총책의 처벌 수위는?

지난번 작성한 '대출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수법', '고액알바로 포장하여 취업준비생들을 보이스피싱에 가담시키는 수법' 에 이어서, 오늘은 보이스피싱 구성원들을 섭외하고 직책에 따른 역할을 분배한는 등 범죄단체조직을 만들어 주도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경우! 즉, 보이스피싱의 조직의 총책은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pixabay

A씨는 중국 소재 호텔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건물을 임차하고 범행에 사용할 전화기, 컴퓨터 등 물적시설을 마련한 뒤,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여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정책자금 대출로 전환해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하였습니다.

A씨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확보하고 텔레마케터(TM)를 포섭하고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A는 현금수거책(일명 '말'이라고 합니다)과 대포통장을 관리하는 담당자(일명 '장집')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A씨는 조직원 행동강령으로


첫 번째, 가명 사용을 추천하고 실명 사용금지

두 번째, 외부에서 사람들을 만날 경우 직업 이야기를 하지 말 것

세 번째, 조직원이 신규 섭외되면 피해자를 속이는 방법에 대해 기존 조직원들의 일을 보면서 눈으로 익힐 것

네 번째, 경찰의 추적이나 복구가 될 수 있는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는 사용하지 말고, 위챗이나 텔레그램을 사용할 것

다섯 번째, 범죄수익금은 계좌로 입금하지 말고, 위안화로 지급할 것



A씨는 피해자 수가 늘어나면서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커지자 경찰이 자신의 숨통을 조여 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고, 결국 자신의 여권이 무효화되고 주변 호텔에 경찰이 압수수색이 들어온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출처 pixabay

A씨는 콜센터도 과거처럼 운영이 잘 되지않고, 곧 경찰에 잡힐 것 같아 자수를 하였죠.


위와 같이 범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기의 범죄사실을 신고하더라도 수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어 범인이 마지못해 자수를 하는 경우 법률적 감경 사유로 고려하지 않고 양형 사유로만 참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형법 제42조 '수사기관에 의해 발각되기 이전에 자수한 자는 감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명수배된 용의자가 경찰에 출두하여 범행사실을 시인하여도 자수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범죄단체 등의 조직(형법 제114조),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A는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콜센터를 마련하여 텔레마케터들을 모집하여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위 죄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A씨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저금리로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속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약 2억 5천만원을 송금받아 범죄단체의 운영자로 활동 하였습니다.


A씨는 피해자들과 합의는 커녕 피해회복도 시도하지도 않았고, 결국 징역 8년 선고 및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2억 5천만원은 추징되었습니다.


사기범죄의 양형기준(피해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일 경우)를 살펴보면, 일반사기의 경우 1년부터 4년 사이의 징역이 기본적인 양형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적 사기의 경우 2년부터 5년 사이의 징역이 기본적인 양형 기준으로 정해져 있죠.


조직적 사기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전화금융사기단의 전화금융사기, 사기도박단의 사기도박, 보험사기단의 보험사기 기획 또는 활동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자의 다단계사기 등이 있습니다.

A씨는 결국 자수를 하였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였지만 범죄단체를 조직한 점,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 조직원들을 교사한 점 등으로 징역 8년(조직적 사기 가중 + 범죄단체 등의 조직)을 선고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상담을 하다보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지우는 등 처음에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여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어떻게 행동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지 위 내용을 살펴보면서 적절한 대처법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사기 사건 법률 상담 문의: 02-583-2556 / 010-2953-2556

작가의 이전글 알바하려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된 이유? (2화)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