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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성엽 변호사 Jan 30. 2024

실수로 압류된 통장에 돈을 송금한 경우 반환 가능할까?

간혹 착오로 본인이나 타인의 '압류'된 통장에 돈을 송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신의 돈인데 쉽게 되돌려 받지 못해서 속상하고 답답할텐데요.

오늘은 착오로 통장에 임대차 보증금을 송금한 의뢰인 이OO씨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0세 직장 초년생 이OO씨는 착오로 임대차 보증금 2,000만원을 집주인 박OO씨의 압류통장에 송금했습니다.


잘못 송금한 것을 알게된 이OO씨는 은행에 착오로 잘못 송금한 돈을 반환 요청하였지만, 은행에서는 압류된 통장이어서 보증금 반환을 거절하며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받아가라는 답변만 들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답답한 이OO씨는 저에게 찾아와 착오송금한 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였습니다.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저는 의뢰인에게 압류란 무엇인지, 그리고 압류명령에 대해 먼저 설명드려야 하겠습니다.

먼저 압류란 '민사소송법' 집행권의 만족에 충당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권(양도)을 박탈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압류통장의 주인, 즉 집주인 박OO씨는 돈을 빌린 채무자였고, 변제기일까지 돈을 갚지 않자 채권자는 박OO의 통장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법원에 신청한 것이죠.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위 내용에서는 은행)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발생하게되고, 채무자인 박OO씨에게 송달되지 않더라도 압류명령의 효력 발생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압류효력의 범위는 대상이 된 채권과 동일성이 있는 한도에서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압류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구체적인 범위는 법원 압류명령 결정문에 기재된 '주문'과 '압류할 채권의 표시'의 문언 해석에 따라 결정되게 되죠.


어렵죠? 


"압류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아래 글도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대충 이런 것이구나 생각하고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한 경우에 피압류채권, 즉 압류되는 채권의 범위를 '채무자가 각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예금 채권 중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되어 발생할 예금 채권'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앞으로 들어올 '장래의 채권'도 압류의 대상이 됩니다.



제3채무자인 은행은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되어 압류명령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되기때문에, 이러한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이나 그 범위를 파악할 때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판결).




자~! 다시 위 사례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 이득을 취한 당사자는 누구일까요 ?


위 사례의 박OO씨의 은행 계좌가 제3자에게 압류당한 경우에는 은행은 임의로 해당 금액을 반환할 수 없습니다.


착오 송금으로 인해 부당 이득을 받은 당사자는 은행이 아니라, 해당 계좌의 명의인 집주인 박OO씨기 때문이죠.


따라서 착오 송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이 은행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것이 아니라, 송금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의뢰인 이OO씨는 일차적으로 송금 수취인인 집주인 박OO씨에게 돈의 반환을 요청하고, 반환을 거부할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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