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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성엽 변호사 Feb 02. 2024

조상땅 찾기:혹시 내가 모르는 선조들 토지가 나에게도?


의뢰인 A 씨는 주변에서 조상 땅 찾기 서비스 또는 내 땅 찾기로 소송을 통해 선조들의 토지를 반환받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나도 과거 조상들로부터 상속받을 수 있었던 토지가 혹시 있지 않을까?



의뢰인 A 씨는 저를 찾아와 한국 조상땅 찾기 서비스 또는 내땅찾기로 찾은 땅을 어떠한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지도 문의해 주셨는데요.



조상 땅을 찾는 방법은?



내가 알지 못하는 조상 땅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 과거 일제 강점기 이후 작성된 문서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토지조사부 및 임야조사부'에 조상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토지의 지번을 찾고, 그 지번의 구'토지대장'을 발급받아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여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부를 통해 선조들 명의의 토지가 확인되면, 현재 그 지번의 소유자를 상대로 토지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주로 선조가 아닌 타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자, 정리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선조 소유의 토지라는 사실을 확인 !


두 번째, 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주장 !


세 번째,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소를 제기 !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소유권이전등기의 그것보다 약하여 권리변동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시취득자(예컨대 사정받은 자)가 따로 있음을 원고가 주장 · 입증하거나, 또는 피고가 스스로 원시취득한 것이 아니라 원시취득자로부터 매수한 것이라고 자인하고 원시 취득자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면 추정력은 깨어집니다(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다카797 판결 참조).



문제 될 수 있는 쟁점들?


토지조사부 또는 임야조사부의 기재에 의하여 선조들 명의로 확인된 토지는 그 지번이 현재 타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그 보존등기에는 추정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이야기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소송의 상대방인 즉, 피고가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여기서 소송의 상대방인 피고는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위 법 조항처럼, 우리 민법에는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일정 기간 소유의 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하면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즉, 상대방은 대상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 공연하게 20년 이상 점유해 왔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 수 있습니다.

한편, 소송의 상대방인 피고는 토지조사부에 기재된 사람과 선조의 한자 이름만 같을 뿐 동명이인으로 원고의 선조와 동일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 토지조사부 등에 기재된 조사의 성명과 동일한 사람이 당시 거주지 일대에 없었다는 점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상 땅을 찾아 소유권을 이전받는 방법은 토지조사부 등을 통해 선조들의 성명과 일치하는 토지가 있는지를 찾아 (구) 토지대장을 확인하고 현재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고, 소송 과정에서 조상과 사정명의인의 동일성 여부와 취득시효의 완성 등의 쟁점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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