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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성엽 변호사 Feb 05. 2024

택배 분실 보상은 누구에게 청구해야 할까요?

생활 속 법률 이야기


물건을 주문하고 기다릴 때의  설렘과 택배가 도착했을 때 기쁨 !


미국의 어떤 연구에는 "주문한 물건을 받아볼 때 사람들은 일상 속에서 매우 큰 행복을 느낀다"라고 밝혀졌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택배입니다.


직장인처럼 하루의 반이상을 집 밖에 있는 경우에는 무인 택배함을 이용하거나 대신 수령할 곳을 지정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운송물 분실사고가 발생한다면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출처: pixabay



"택배가 수령지에 제대로 도착하면 택배회사에 더 이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는 건가요?"


인터넷 쇼핑을 즐겨하는 의뢰인 K 씨는 오늘도 어김없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마음에 드는 원피스를 주문한 후 택배 회사를 통해 받기로 하였습니다.


직장 업무 때문에 집을 비운 의뢰인 K 씨는 택배기사로부터 아파트 관리실에 물건을 맡기겠다는 연락을 받았고 그렇게 하기로 동의하였습니다.


하지만, 택배기사는 관리실에 물건을 맡기지 않고 출입문 앞에 임의로 물건을 두고 가버린 바람에 택배 분실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제 잃어버린 택배 분실 보상해 주세요!"


의뢰인 K 씨는 택배 회사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택배 분실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걸까요?


이러한 경우!


의뢰인 K 씨가 분실사실을 일정 기간 안에 택배회사에 통지를 하게 되면, 택배회사는 운송물의 운송 및 보관 등에 관하여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분실에 의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법에 따르면 운송물이 일부 분실, 훼손, 연착된 경우에는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받는 사람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일부 분실에 대한 사실을 택배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의뢰인 K 씨는 반드시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택배 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택배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 제10026호, 2007. 12. 28. 발령 · 시행) 제23조 제1항).


그리고 택배 회사는 자기 또는 사용인이나 그 밖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을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소비자에게 운송물의 분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택배표준약관 제20조 제1항).


만약, 받는 사람이 부재한 경우에는 택배 회사는 운송물을 배달할 때에 받는 사람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하며, 받는 사람이 부재하여 대리인에게 배달한 경우에는 받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고(택배표준약관 제13조 제1항), 받는 사람의 부재로 운송물을 배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받는 사람에게 방문일시, 문의할 연락처, 그밖에 운송물을 받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해야 합니다(택배표준약관 제13조 제2항).



그래서 의뢰인 K 씨는..?

택배 기사가 아무런 조치 없이 임의로 제품을 두고 간 후 분실되었고, 의뢰인 K 씨는 택배 기사 및 택배회사의 택배표준약관 위반과 후속조치 미흡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택배 분실 보상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앞으로도 일상생활과 밀접한 유익하고 재미있는 법률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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