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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절약을 위해 일부만 청구하여 민사소송을?

by 정성엽 변호사

의뢰인 분들과 민사소송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여, 소장에 청구의 대상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여 소송비용, 인지대 등을 절약하고자 고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승소하더라도 현실적인 집행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상대방의 자력에 맞춰 금액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명시적 일부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명시적일부청구.png


대법원은 일부청구라고 명시하면 피고는 잔부청구가 남아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 수 있기 때문에 잔부청구에 다툼이 있으면 당해 소송에서 미리 잔부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의 반소를 제기하여 다시 응소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어 명시설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는 논문도 있습니다(한승, 일부청구에 관한 판례이론의 적용, 민사판례연구, 2001, 465-466면 참조).


우리 법원은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개인주의에 기초한 사적자치를 존중합니다.

따라서 '처분권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처분권주의란 민사소송법의 심리에 관한 원칙으로 절차의 개시, 심판의 대상, 절차의 종결에 대해 당사자의 처분에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03조(처분권주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



①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 ② 소송비용, 인지대 등을 절약하고자 하는 경우, ③ 현실적인 집행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상대방의 자력에 맞춰 금액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소송법상으로 처분권주의 관점에서 청구금액을 얼마로 특정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원고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청구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다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청구에서 피고의 절차 보장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만약 합리성을 넘어선 소송물의 세분은 소권의 남용으로 이해하는 노력을 하면서 극복책을 찾아가며 일부청구를 인정하여야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김태신, 일부청구 및 그 관련문제에 관한 고찰, 법조 통권 제556호(2003. 1), 136면).


소송을 제기하여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 혹은 소송비용 인지대 등을 절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와 소송대리인 사이에 많은 협의를 거쳐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전문변호사 법률 상담: 02-583-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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