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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에게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해줘야할까?

by 정성엽 변호사

이혼소송을 할 때 '유책배우자'라는 단어를 자주 접할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는 뜻입니다.


부부간에 이혼 자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유책배우자'에 대한 판단이 무척 중요합니다.


우리 법원은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외도한 남편이나 가출한 아내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미 수년 전에 여배우와의 연인관계를 공개적으로 인정했지만 아직까지 부인과의 혼인관계가 유지되어 불륜이라는 지탄을 받고 있는 유명감독의 사례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혼유책배우자 재산분할.png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



그렇다면, 유책바우자가 원하는 대로 이혼이 성립하는 경우라면 어떻게 가정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


혼인생활 파탄의 책임을 물어 공동의 재산을 남겨두고 몸만 떠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요 ?


아닙니다.


이혼의 원인제공자가 어느 쪽이든 일단 쌍방의 의사로 이혼이 성립하는 경우라면, 유책배우자도 자신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책임이 없는 배우자는 유책배우자의 잘못에 대하여 위자료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만, 실제 우리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의 액수는 1천~5천만원선으로 재산분할에서 고려되는 금액에 비하여 크지 않습니다.





<분할비율>


법원은 이혼재산분할을 공동생활의 청산 및 상대방의 장래 부양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때문에, 분할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유책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신, 재산형성의 기여한 정도와 양육해야할 자녀가 있는 사정, 혼인기간 등을 고려하여 분할비율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산형성에 기여한다는 것은 공동의 재산취득을 위한 자금조달 같은 직접적 기여뿐만 아니라, 가사노동과 내조 등을 통한 간접적인 기여도 포함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혼재산분할에 있어 일방의 소득액보다 혼인기간이 더욱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일방적으로 혼인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전업주부라도 40~50%가량의 분할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대상>


부부가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공동재산이 분할대상이 되는 것이고, 일방이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이나 혼인 중이라도 상속, 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이라고 하여 분할대산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혼인기간이 3년이상 되는 경우, 특유재산에 대하여도 일정한 기여도를 인정해줍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가계를 꾸려가면서 기존의 자산을 유지한 것만으로도 기여가 있다고 보고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여분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혼인공동생활 유지를 위한 재산형성 및 소비과정에서 금전적 이해관계에 따라얽힌 공동투자계약과는 다른 인적요소가 있기 떄문입니다.

이혼은 인생의 동반자라고 여겼던 사람과 헤어지는 과정인 만큼 이혼소송은 감정적으로 힘든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소송을 시작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굳은 마음으로 적극적이고 치밀하게 임하셔야 합니다.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결과에 따라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법률 상담: 02-583-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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