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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만박사 Mar 31. 2023

162 세입자의 강제 퇴거는


지인이 겪으신 일인데, 이런 경우도 있구나 하면서 미국생활을 좀 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공유하려 한다.      


미국에서 세입자의 강제 퇴거는 이렇게 하는구나.




서브렛을 주었는데, 세입자가 월세도 내지 않고 안 나간다고 버티는 상황(복잡한 상황), 집주인과 평화적인 해결이 안 되어, 경찰에 신고도 하고, 법원에 신고도 하고 결국 강제퇴거를 집행하는 날이 되었다.      

강제퇴거를 진행하는 날 오전 9시까지 지인 10명이 집 앞에 와 있어야 한다고 한다. 같은 에이전트의 지인이라서 나도 가서 도와주기로 했다. 참 바쁜 시간이었지만, 도와주기로 했으니 약속은 지켜야지...     

경찰은 미리 와 있었고, 지인들이 그 사람의 짐을 빼기 시작했다. 방 1개에 서브렛을 살아서 짐은 많지 않았다. 경찰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집 앞에 짐을 내려놓고 24시간 안에 그 사람이 찾아가지 않을 경우, 집주인이 그 짐을 치워야 한다고 한다. 그 세입자가 오지 않아서 큰 마찰은 없었다. 만약 그 세입자가 돈을 구해와서 월세를 낸다면 이런 처분을 3개월 뒤에 다시 할 수 있다고 한다.      

세입자의 강제 퇴거에 대하여 좀 알아보았다. 법원을 통하지 않은 강제 퇴거는 불법이다. 가령 주인이 전기나 가스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세입자의 가구와 물건을 강제 철거하거나, 열쇠를 바꾸거나 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라고 한다.      

법적인 강퇴의 첫 절차는 세입자에게 퇴거 통지서를 전달하는 것이다. 정기 계약이 만료된 경우 별도의 계약해지 통지 없이 강제 퇴거가 가능하지만,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반드시 통지서 전달이 법적으로 요구된다. 각 5일, 10일 그리고 30일 통지서로 나뉜다고 한다.           

참고:

https://www.openupbiz.com/realestatelaw/%EC%84%B8%EC%9E%85%EC%9E%90%EB%A5%BC-%EA%B0%95%EC%A0%9C%EB%A1%9C-%EB%82%B4%EB%B3%B4%EB%82%BC-%EC%88%98-%EC%9E%88%EB%82%98%EC%9A%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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