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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만박사 Apr 21. 2023

179 보험사 사장님 방문

내가 출근하는 메릴랜드 사무실에는 나와 동료 단 둘이 일을 한다. 매니저님의 사무실이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에 있어서, 격주로 그쪽으로 한 번은 간다. 우리가 이번주 수요일에 가면, 다음 주 수요일에는 매니저님이 올라오신다.     


그런데, 어제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사장님 부부가 비행기를 타고 사무실에 방문하셨다. 가끔 이렇게 트레이닝을 해주시는가 보다. 궁금한 것들이 생기면 바로바로 물어보고 해결책을 찾기 때문에 지금 딱히 궁금한 것이 없어서, 그냥 두리뭉실한 질문을 던지면서 같이 식사를 마쳤다.      


오늘 페어팩스의 사무실로 우리가 가는 날이다. 트래픽으로 인하여 평소보다 10분 일찍 가려했지만, 동료가 늦게 오는 바람에 역시나 비슷한 시간에 도착했다. 사장님께서 10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열강을 하셨다. 중간에 브레이트 타임을 하자고 말을 안 했다면 아마도 하루종일 하셨을 것 같다.      


많은 내용을 배웠고, 내가 또 얼마나 모르는가를 실감하게 되는 날이었다.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여러 곳에 나서 2시간이 걸렸다. 평소에는 한 시간이나 한 시간 10분이면 되는 거리인데, 출퇴근시간을 피해야 한다. 아 피곤하다.      


집에 와보니 국세청 IRS에서 우편물이 와 있다. 드디어 2020년 세금리턴을 받는가 했더니, 엉뚱한 내용으로 벌급이 5000불이 될 수도 있다는.... 서류가 왔다. 역시 국세청은 무섭다. 내일은 이일을 처리해야 한다. 

http://retirebooja.com/portal/index.php?document_srl=128&mid=blog

세금사기의 12가지 유형

우리가 여기에서 아래의 사항을 위반했다고 한다. 정말 어이가 없다.      

8. 근거 없는 주장(Frivolous Agreements)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선동하고 세금을 기피하기 위하여 부당하고 이상한 청구를 하도록 부추기는 유형이다납세자들은 세액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권리는 있지만 세법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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