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만박사 Nov 15. 2022

26. 미국서 SSN카드 만들기

예약 없이 가도 된다~

만박사의 메릴랜드 일기 26화     


우리 가족 중에 SSN 카드가 없는 사람이 딱 한 명 있다. 남편은 3년 전에 미국에 왔을 때 만들었고, 나는 작년에 회사일을 시작하면서 만들었다(그 당시에는 예약이 필수). 큰딸과 셋째 딸은 EAD 카드가 나오면서 SSN 이 나왔다. 둘째 딸만 SSN 이 없었다. 그런데 내년 3월에 세금 보고를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SSN이 나와야 한다고 회계사 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서, 감기 몸살로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SSA에 갔다. 햇살이 좋아서 나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SSA near me 치면 가까운 오피스를 알려준다. 본인 우편번호에 따라서 SSA의 위치가 결정된다.

(내 관할이 columbia 인데, glen burnie 오피스로 가면 안된다.) 

*SSN 접수가 완료되면 반드시 접수증을 들고 집에 가야 한다.   


   

예전에는 예약을 안 하면 문도 안 열어주었는데, 요즘은 with 코로나 시대여서인지 오피스 입구에 기계에 접수를 하면 접수 번호가 나온다. 오늘은 Y937번호를 받았다. 가족 단위로 오긴 했지만 10명 이상 대기 중이었다. 오피스 앞에 지금 대기 시간 1시간입니다.라고 친절히 도 적어두셨네.  

   

기다리는 동안에 옆에 계신 한국분과 담소도 나누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내가 오늘 SSA에 간 이유는 두 가지였다. 둘째 딸의 SSN을 신규 접수하는 것과, 4명의 SSN 카드를 업데이트하는 것이다. SSA에 가서 영주권자 신분임을 밝히고, 사용하던 SSN 번호는 그대로 쓰되, 지금 적혀있는 문구(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를 빼 달라 요청을 해야 한다. 그 뒤로 우편으로 문구가 빠진 SSN을 받게 된다고 한다. 미국의 SSN 카드에는 3종류가 있다. 1) 취업 불가, 2) 제한된 취업 가능(나 같은 경우), 3)) 아무런 메시지가 없는 카드(모든 취업 활동 가능)로 나뉜다. 이때 12세 미만의 자녀는 사무실에 살이 동반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경우에도 SS5폼을 다 채워오라고 요구한다. 

*성인은 모두 참석해야 한다. 내가 남편의 SSN 업데이트를 대신해 줄 수 없다.  

   

내 순서가 되어서 벗어둔 재킷을 의자에 두고 가려하니, 들고 가라고 경비원이 다시 불렀다. 6번 창구로 갔는데, 위 내용을 쭉 설명하니, 폼을 작성해서 와야 하고, 남편은 여기에 반드시 와야 한다. 둘째 딸 SSN만 신청하기로 했다. 여권도 보여달라, 엄마 아빠의 SSN카드를 보여달라 요청하셨다. 뭐가 잘 입력이 안되는지 직원들끼리 뭐라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문제가 있나 싶었다. 기다리고 있으니 순조롭게 신청이 되고 접수증을 주셨다. 7주일이나 2주 이내에 집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아이의 이름을 재 확인하고 (영어로 이름이 좀 길다), 우리 주소를 다시 확인하고 나왔다. 예약도 안 하고 왔지만 보람찬 하루를 보냈다.     


들어가는 길에 맥도널드를 보았는데, 막둥이가 맥치킨을 먹으러 가야 한다는 것이다. “오다가 봤다니까.. 엄마.!” 항상 시켜먹는 그 메뉴, 맥치킨, 라지 감자튀김, 라지 콜라를 시켜먹고 집으로 돌아왔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영주권 취득 시 신분 변경을 직장에 통보해야 한다

현재 직장의 인력 담당 (HR Department)에 영주권을 취득했음을 알리고 새로운 I-9(Employment eligibility verifivaton)를 작성해야 하고 영주권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영주권 취득 후 이사를 한다면?

주소 변경 시에는 USCIS에 온라인으로 신고를 하거나, 양식을 출력하여 우편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주소지 변경 후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온라인 신고 : https://egov.uscis.gov/coa/displayCOAForm.do 

우편을 접수 시 서류 다운로드: http://www.uscis.gov/ar-11           

만 14세 영주권 갱신(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영주권을 받은 자녀가 만 14세가 되는 경우, 만 16세 이후에 만기 되는 경우에 한하여 만 14세 생일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영주권을 갱신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우리 큰 애가 만 11에 수령하는데 만기일은 만 21일쯤으로 예상된다. 우리 아이도 만 14세 생일이 지난 후에 영주권을 갱신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변호사에게 이메일로 다음과 같은 회신을 받았다.     


영주권신청시 준비 서류 참고

https://www.ibric.org/myboard/read.php?Board=news&id=346411&SOURCE=6


작가의 이전글 25. 미국 한인교회의 새 가족 환영회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