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533 의료보험공단.입국 신고

입국 10일전에..

by 만박사

ㆍ해외거주하면서 단기로 한국에 들어갈때 의료보험 active시키는 방법

*한국에 의료보험이 살아 있는데 해외체류로 정지된분.


한국에 잠시 들어가는 이유 중 하나는 건강검진이다. 보통 2년마다 한 번씩 받는데, 국가검진 외에도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을 추가로 받기 위해서다.2023년에는 동생에게 비행기표 이미지를 보내서 특정 기관으로 팩스를 보내달라고 부탁했지만, 이번에는 동생이 팩스를 잘 사용하지 않는 부서로 이동했다고 한다.


그래서 공단에 직접 문의해 보니, 팩스 사용이 어려운 경우 1668-0516으로 문자를 보내면 된다고 안내받았다. 나와 아이들이 함께 입국하지만, 각자의 정보를 따로 보내야 한다고 해서 일단 내 것만 보내기로 했다. 다만, 이 절차는 입국 10일 전부터 가능하며, 출국할 때도 마찬가지로 출국 10일 전부터 신청해야 한다.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건강보험료가 계속 부과된다고 한다. 지금은 15일전이라 안된다네.


문자를 보낼때는 : 이티켓과 여권


나는 그동안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중간 형태인 임의가입자로 분류되어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를 냈지만, 이제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예상되는 보험료는 ***,***원! �


그래도 한국에 가면, 한곳에서 여러가지 검사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이런식으로 검사를 받고 싶다. 주변에서 몇 분들이 한국으로 여행가서 암을 발견했다고 하는 분도 계셨다. 그만큼 정밀 검사를 잘 한다는 의미인것 같다.


더 상세히 궁금한 점이 있다면 1577-1000번으로 전화를 하면 된다.(0번. 상담원연결, 주민번호 입력, 본인확인을 위해 주소를 물어보는데, 까먹었다고하니, 남편이름, 전 직장 이름을 물어보시네)


keyword
작가의 이전글532 내기기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