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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이 경제적 곤궁을 호소하였으나 높은 위자료가 나옴

승소사례107


[승소사례107]
상간남이 경제적 곤궁을 호소하였으나 높은 위자료가 나온 사안





1.사건의 의뢰


의뢰인과 아내는 혼인생활을 시작한 지 3년이 지난 신혼이었으며 둘 사이에 자녀도 없었고 이제 가족계획을 시작한 단계의 부부였습니다. 의뢰인이 아내와 아이를 갖기로 결심하고 자연임신을 시도하던 중 아내가 피임도구를 가지고 다니는 것을 보고 의심을 하게 되어 아내의 휴대폰을 보고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시작은 우선 상간남 역시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소송 전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너무 오랫동안 분할하여 채무를 갚겠다는 상간남의 주장에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작은 의뢰인이 비교적 신혼이며 아이가 없다는 사실, 상간남과 아내의 부정행위 기간이 짧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최대한 부정행위의 태양과 이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에 기여한 정도 등을 강조하여 주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증거를 수집하던 중 상간남이 주도면밀하게 의뢰인에게 들키지 않게 증거들을 지우려고 시도한 사실을 발견하였고 이 또한 재판부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상간남은 재판 절차 과정에서 아내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경제적 곤궁을 사유로 들어 위자료를 많이 지급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피력해왔습니다.




3.사건의 결과


이에 재판부는 상간남이 아내가 배우자 있는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여 의뢰인과 아내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시하며 그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는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 부정행위 이후의 여러 정황 등을 고려하여 그 액수를 20,00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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