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108
[승소사례108]
이혼을 하지 않고 어플남 상대로 위자료를 받은 사례
의뢰인과 아내는 3년이 채 되지 않은 신혼부부로서 슬하에 딸 아들을 두고 있는 신혼부부였습니다. 의뢰인은 몇 달 전부터 아내가 자주 바깥으로 외출을 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되었고 전업주부라서 외출할 일이 많지 않을 것이라 의심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내의 휴대폰 화면을 보고 아내가 어플을 통해 만난 남자와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습니다.
법무법인 시작은 먼저 의뢰인이 아내와 이혼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타진하였으나 아이들이 워낙 어리고 신혼부부였기에 이혼을 감행하기에는 여의치 않았습니다. 이에 혼인을 지속한 상황에서 일반 손해배상 사건으로 진행을 하며 최대한 부정행위의 태양이 악질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상간남을 어플을 통하여 만났기 때문에 서로 만나서 알게된 시기도 오래되지 않았으며 실제로 만난 횟수도 적었기 때문에 수집된 증거와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을 뒷받침하는 의료기록들을 토대로 하여 실제로 정신적 피해가 막심함을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상간남에게 의뢰인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그 위자액의 범위를 13,000,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