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109
[승소사례109]
남편의 사업체에 대한 재산분할을 노리고 이혼소송을 걸어온 사례
의뢰인과 아내는 6년 간 혼인생활을 하였고 둘 사이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의뢰인과 아내는 함께 강남에서 큰 사업체를 함께 운영하고 있었는데 의뢰인과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난 이후 아내는 계속해서 사업체에 대한 지분을 주장해오는 등 불화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서 사업체 지분과 관련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던 중 결국 아내는 먼저 재산분할로 300,000,000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이혼 소장을 접수하였고 이를 송달받은 의뢰인은 법무법인 시작을 방문하여 수임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부부의 재산 및 부채는 모두 의뢰인의 명의로 되어있었기에 법무법인 시작은 우선 재산의 가액과 종류를 정리하여 아내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의뢰인 명의의 외제차 중고가의 경우 좀 더 정확한 중고가 시세를 조회하여 반영시키고 그 외에 사업체에 운영되고 있는 기기들의 중고가 및 리스 기기의 경우 남은 리스액수 등을 조회하여 그 재산가치를 최대한 낮게 책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부채들을 밝혀내어 이 또한 재산목록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의 매출이 매달 꽤 큰 금액을 기록하고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분할은 불가피하였으나 그 금액을 최대한 낮추고 분할을 해주는 방법 역시 의뢰인에게 최대한 부담이 덜 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도와드렸습니다.
재판부는 아내가 주장한 300,000,000원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15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하면서 100,000,000원에 대해서는 아내가 살고 있는 주거지의 임대차보증금 양도방식으로, 나머지 50,000,000원에 대해서는 의뢰인 사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물류를 인도하는 방식으로 그 지급방법을 정하여 재산분할 가액도 낮추었을 뿐만 아니라 그 방식도 의뢰인에게 만족스러운 방식으로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