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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혼인생활 부부의 재산분할 및 양육비 합의

승소사례110


[승소사례110]
12년 혼인생활 부부의 재산분할 및 양육비 합의





1.사건의 의뢰


의뢰인과 아내는 약 12년 간 함께 산 부부로서 그 슬하에 딸 아들을 각각 자녀로 두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의뢰인이 12년 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아내가 경제적으로 가장 노릇을 하였으며 아내에게 급여를 속여서 서로의 신뢰가 회복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주장을 하며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아내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0,000원을 청구하는 동시에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에 대해 아내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자녀들의 양육비로 한 명 당 월 600,000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해왔습니다.




2.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시작은 아내가 의뢰인이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기간별로 나누어 의뢰인이 실제로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불가피하게 직장을 옮겨 다닐 수밖에 없었던 의뢰인의 사정을 자세히 입증을 하였고 이외에 가사 및 육아를 분담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도 입증을 하였습니다. 특히 혼인 초반에 신혼집 전세금 마련시 의뢰인 집에서 5000만원 정도를 지원해주셨다는 점에 대해서도 입증을 하였습니다.


의뢰인 부부의 재산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서울시 동작구에 위치한 아파트였는데 부동산 시세가 많이 오른 탓에 전세금을 제외해도 차익이 500,000,000원이 존재하였고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지출 되어야하는 양육비를 특히 부담스러워했기에 재산분할의 지분을주장하며 양육비를 감액하기 위한 절차 진행에 애를 썼습니다.




3.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아내에게 의뢰인에게 지분 명의 이전을 받으면서 230,000,000원을 재산분할로 지급하라고 하였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자녀들이 11세, 2세였던 점을 감안하면 의뢰인은 180,000,000원 상당의 양육비를 절감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좋은 결과라 할 것입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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