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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혼인기간 동안 형성한 7억 중반의 재산분할 사건

승소사례111


[승소사례111]
15년 혼인기간 동안 형성한 7억 중반의 재산분할 사건





1.사건의 의뢰


남편(법무법인 시작 의뢰인)과 부인은 혼인기간 15년차의 부부였고 슬하에 자녀2명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직장인이고, 부인은 가정주부로 주로 지냈습니다. 남편은 프로그래머로서 업무 능력을 인정받았고 큰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멕시코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외벌이로 높은 급여를 유지하여야 부인분과 자녀분에게 넉넉한 생활비를 지급하기 위해, 보다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멕시코로 2016년경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높은 급여를 유지하며 부인에게 생활비로 300만 원 이상의 생활비를 꼬박꼬박 지급하였으나, 부인은 점점 남편을 멀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남편은 멕시코라는 이국에서 열심히 일을 하였으나 부인분이 점점 연락을 받는 것도 귀찮아 한다는 느낌에 서운함을 느끼기 시작하였고, 아이들과의 연락도 자연스럽게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남편분이 예상했던 대로 부인분은 먼 타지에 있던 남편과의 연락을 점점 줄이더니 연락을 자제하고 생활비만 보내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이혼을 요구하였고, 남편분 역시 이 사건 혼인생활을 유지하는게 의미가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재산분할이었습니다. 남편분은 먼 멕시코 땅에서 직업활동을 하였기에 대부분의 재산형성은 부인명의로 하였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대해 이야기할 시점에 남편이 가지고 있던 채무를 제외한 순재산은 1억2천900만원 정도였고, 부인 명의로는 5개의 부동산이 있었는데 채무를 제외하면 6억1천900만 원 정도의 순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혼인생활 동안 본인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부인 명의로 대부분 가지고 있었기에 이를 돌려받기 원하셨고, 부인분은 이를 최대한 방어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남편분은 법무법인 시작의 한아경 변호사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시작의 한아경 변호사는 이 사건이 끝까지 판결로 갈 경우 아무리 남편분이 높은 급여를 벌면서 외벌이를 하셨다고 할지라도, 긴 혼인기간을 고려하면 재산분할에 대해 남편분이 원하는 재산분할 액수를 받기는 힘들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소장을 접수 한 후 상대방인 부인과 연락하는 한편 법원에는 조정기일부터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습니다. 조정으로 갔을 경우 합의에 따라 남편에게 좋은 조건을 이끌어낼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3.사건의 결과


장시간의 조정 끝에 결국 부인분은 부인 소유의 부동산을 남편 명의로 바꿔주시기로 약속하였고(채무는 남편이 인수하기로 함), 남편분은 부인에게 현금으로 4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남편분은 702,500,000원 가치의 부동산(채무 포함할 경우 순재산 619,000,000원)을 명의이전 받으셨고, 부인은 4천만원의 현금을 받아가는 결과가 도출 되었습니다.


즉, 남편은 부인분으로부터 재산분할로 579,000,000원 정도를 돌려받게 되어 남편의 순재산은 7억 원 정도 부인분의 재산은 4천만 원 정도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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