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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3,600만 원 및 단계별 양육비의 지급 확정

승소사례112


[승소사례 112]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고, 혼인기간 2년으로 재산분할 3,600만 원 및 단계별 양육비의 지급을 확정한 사례





1.사건의 의뢰


부인(의뢰인)과 남편은 혼인기간이 2년으로, 둘 사이에는 아들 한 명이 있었습니다. 부인은 남편을 내조하고 가사일과 자녀 양육을 열심히 하며 단란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이러한 부인의 노력은 무시한 채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반복하였습니다.

부인은 아직 어린 자녀를 생각하여 혼인 생활을 이어가고자 하였으나, 점점 극심해지는 남편의 부당한 대우로 배우자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어 이혼에 대해 고민하시며, 상담을 원하셨습니다.




2.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변호사는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주된 사유가 남편의 폭력성 및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에서 원고를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는 등 부당한 대우였다는 점, 이로 인하여 부인이 남편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게 되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 자녀 양육권에 대해서 다퉈나갔습니다.


더욱이 상대방과 자녀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고, 이에 명대경 변호사는 자녀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주양육을 해온 점, 양육보조자가 있는 점, 앞으로 경제활동을 할 계획이 있는 점 등을 들어 부인이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함을 적극 다투어 갔습니다.


재산은 전부 남편이 혼인 전 가지고 온 특유재산이었고, 혼인기간이 2년에 불과하여 재산분할 대상으로 들어갈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혼인기간 동안 부인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면서 위 재산을 유지하는데 기여하였음을 소송기간 동안 차분히 입증해 나갔습니다.




3.사건의 결과


그 결과 부인은 안정적으로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였으며, 남편의 유책사유를 인정하여 위자료 1,000만 원, 그리고 혼인기간 2년임에도 재산분할 3,600만 원(부인 몫 : 25%)을 지급받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부인은 자녀의 친권 양육권도 원만하게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녀의 성장과정에 맞춰 초등/중등/고등학교 각 단계별로 10만 원씩 증액하여 최종적으로 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받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이 어린 자녀에 대한 양육권 다툼이 있었지만, 부인이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또한 앞으로 실질적으로 양육비의 증액을 확보해드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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