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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청구에도 오히려 재산분할을 2,000만원 받음

승소사례113


[승소사례113]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에도 오히려 재산분할을 2,0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마무리한 사례





1.사건의 의뢰


남편(의뢰인)은 10년 이상의 혼인기간 동안 누적된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이혼을 원하게 되었고, 부인이 먼저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여 위자료 3,000만 원 및 재산분할 4,000만 원, 자녀들의 양육비로 자녀 1명당 월 120만 원의 양육비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남편은 부인의 이혼 소송에 있어, 특히 재산분할에 있어서 남편의 기여도가 거의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여야 할지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2.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는 남편 분에게 당시 부부 공동재산의 귀속 상황, 혼인기간 동안의 직장생활, 경제생활모습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남편 분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음과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자녀들이 엄마인 원고와 생활하기를 바라는 점으로 양육권 확보가 어려울 수 있음을 명확히 고지하였습니다.


그리고 혼인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 상호 성격차이 등으로 인한 갈등으로 이혼에 이르게 된 점, 소송상 지금까지 꾸준히 부양해온 점, 부모님의 지원 아래 부부 재산 증식에 기여를 한 점 등을 주장하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하여 다투어 나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의 직업상 직접 몸을 써야하는 일이 많지만, 소송 중 산업재해를 당하여 크게 몸을 다쳐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점을 들어 자녀들의 적정양육비를 다투어 나갔습니다. 결국 부인 분은 남편 분과의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자녀 양육비로 각 월 35만 원을 지급받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그 결과 남편은 부인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금액 전액을 방어하며, 오히려 재산분할로 2천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남편은 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의 양육비로 적정한 수준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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