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117
[승소사례117]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위자료를 피한 사례
남편(의뢰인)은 부인과 약 3년간의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를 이유로 부인은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남편에게 위자료 3천만 원 및 재산분할 3억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남편은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하여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상담을 오셨습니다. 특히 남편은 이미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른 때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위자료를 방어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궁금해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는 혼인기간 동안 있었던 부부 사이의 서로에 대한 경미한 잘못들은 부부사이라면 있을 수 있는 것들로 판단될 수 있고, 그에 따라 남편의 부정행위는 결정적인 혼인파탄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점을 먼저 전달한 뒤, 혼인생활에서 이미 깊은 갈등이 누적되었고 상대방에게도 그 책임이 일부 있는 점을 밝혀 법률상 다퉈보자고 상담을 하였습니다. 한편 부인은 남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에 더하여 공동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재산분할에도 관심이 많아보였고, 명대경 변호사는 이 부분을 합의점으로 두고 조율해나갈 수 있는지 확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서 남편의 부정행위는 부인과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시점 이후에 있었던 일이라는 점, 혼인관계 파탄 이전까지 부부는 맞벌이로 부부 공동재산에 공히 기여도를 가진 점 등을 주장하며 위자료와 재산분할 액수에 대해서 다퉈나갔습니다.
그 결과 남편은 부인에게 보유한 아파트의 1/2 가액에 해당하는 금원 3억 3천만 원을 재산분할로 지급받는 것으로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이처럼 남편은 혼인기간 중 부정행위 사실이 있었음에도 위자료 액수를 최소로 하여 방어할 수 있었고, 한편 소송으로 계속되는 것보다 빠른 종결을 원하셨기에 이를 만족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