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121
[승소사례121]
혼인기간 25년임에도 거액의 재산분할을 피한 사례
남편(의뢰인)과 부인은 혼인기간이 25년으로, 둘 사이에는 자녀 2명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와 자녀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하고 단란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아내는 남편의 노력을 무시한 채 혼인 중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또 남편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의심하고 이혼을 요구하며 배우자에게 소홀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결국 부인은 계속하여 이혼을 요구하던 중 자신의 주장을 받아주지 않자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다는 이야기를 남기고 별거를 시작하고, 이 사건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남편은 부인의 소송에 어떻게 대응을 하여야 할지에 대해 상담을 오셨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에 있어서 남편은 여러 부동산 및 적립된 퇴직금 등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이혼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만약 이혼을 하게 된다면 실제 모아온 부부 공동재산 이상의 재산분할 금원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에 고민이셨습니다.
남편은 이 사건 소송을 시작할 때에는 부인의 별거 및 이혼요구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유지하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소송 도중 반복적으로 부인의 확고한 이혼의사를 확인하여 남편 또한 이혼에 동의하고,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방어를 준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변호사는 이혼을 확고히 원하는 부인의 입장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의 금원으로 협의가 가능할지 확인하는 것을 시작으로, 혼인기간 동안 남편 분의 소득으로 가정이 유지되었다는 점을 들어 최대한 재산분할에서 남편 분의 기여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부인은 이 사건 소송에서 자신이 주장하는 만큼의 재산분할을 받기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 인지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재산분할 대상 중 1개를 명의이전받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에서 재산분할을 결정지어 남편 분의 재산을 적정 수준으로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