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사실혼 배우자 및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지급을 확보

승소사례 122


[승소사례122]
사실혼 배우자 및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지급을 확보한 사례





1.사건의 의뢰


부인(의뢰인)은 사실혼을 영위하던 중 사실혼 배우자인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먼저 상간녀에 대한 상간녀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부인은 단란한 혼인 생활을 하던 중 남편의 행동이 이상해져 이상하게 생각하였고, 결국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크나 큰 충격을 받은 상태로 상간녀에게 적어도 금전적인 책임을 묻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시며 상담을 오셨습니다.


당시 부인은 부인이 확보한 증거로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을지, 그리고 남편의 부정행위를 막고 다시금 부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등에 대해 궁금해 하시며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처럼 부인은 부정행위 사실을 알고도 남편과의 관계 회복을 강하게 원하였으나, 남편은 그대로 집을 나가 상간녀와 함께 생활을 하기 시작했고 부인은 남편에 대하여도 사실혼 해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함께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사건의 진행


부인은 3년 간 함께 생활하며 남편을 믿고 의지하였으나, 남편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상간녀와 함께 생활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에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 남편과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결심하게 되었고, 그중 부정행위를 적극적으로 행한 상간녀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조경희 변호사는 먼저 남편과 상간녀의 재산에 가압류결정부터 받은 뒤 부인이 확보한 부정행위 증거들을 토대로 소송상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이었음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점, 이후 남편은 상간녀와 함께 생활하는 등 이 사건 소송 중에도 부정행위를 이어오고 있는 점, 부인이 부정행위 사실을 모를 때 남편은 일방적으로 부인에 대하여 부당한 대우를 계속하였던 점 등을 주장하며 위자료에 관하여 다투어 나갔습니다.


이러한 부인의 주장이 인정되어 남편과 상간녀는 부인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상간녀는 부인에 대한 사과나 반성 없이 오히려 1심 판결에서 인정한 부인과 남편 사이의 사실혼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소를 하여 2심까지 진행되었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사실혼 성립 여부에 대하여 쌍방 다투어나갔습니다.




3.사건의 결과


남편과 상간녀의 항소는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종국적으로 부인은 사실혼 배우자인 남편과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판결을 확정지을 수 있었습니다.




4.판결문



작가의 이전글 혼인기간 25년임에도 거액의 재산분할을 피한 사례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