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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국내입국이 어려운 상황에서 조정이혼 사례

승소사례126


[승소사례126]
코로나19로 국내 입국이 어려운 상황에서 조정이혼으로 신속히 정리한 사례





1.사건의 의뢰


부인(의뢰인)과 남편은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으로, 둘 사이에는 자녀 두 명이 있었습니다. 부인은 자녀들을 위하여 2010. 경부터 미국에서 자녀들과 지내고, 남편은 한국에서 따로 생활하며 자녀들에게 헌신적으로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나 너무 오래 떨어져있던 나머지 부인은 남편과의 혼인 관계 유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0. 코로나19로 인하여 국가 간 이동이 어려워짐에 따라 남편에 대한 이혼 소송 진행에 어려움이 생기는 등 여러모로 힘들게 되어 그 방법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시작에 의뢰하셨습니다.




2.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는 부인의 이혼 의사에 따라 이혼에 이른 때라고 하더라도, 혼인기간 20년 이상이고 자녀들을 출산, 양육한 사실을 고려했을 때, 재산분할의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재산분할을 적극 주장해나갔습니다.


그에 따라 조정기일에서 남편은 이 사건 소송에서 자신이 주장하는 만큼의 재산분할을 지키기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 인지하고,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절반의 지급 및 부인이 함께 미국에서 거주하는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사건의 결과


그 결과 소송상 오래 걸릴 수도 있었던 재산분할 청구에서 부부 공동재산의 50% 수준의 재산을 원만히 확보하였고, 조정을 통해 비교적 빠르게 사안을 정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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