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아프리카 BJ와의 부정행위 위자료방어 및 재산분할청구

승소사례127


[승소사례127]
아프리카 BJ와의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 방어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





1.사건의 의뢰


부부는 2003. 연애를 시작했고, 2005. 10.부터 부부로서 오랜 기간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2019. 부인이 아프리카 남성BJ 에게 별 풍선을 쏜다거나, 부산으로 여행을 가는 등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에 이혼 및 상간남 소장을 접수 하였습니다. 소장을 받은 부인은 법무법인 시작에 상담을 오시게 되었습니다.


부인은 본인의 외도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혼인기간 동안 다른 여성과 만나는 등 먼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혼인관계가 파탄된 원인이 본인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라며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에 대해 방어하기 원하셨습니다.


남편과 부인 분은 경기도 의왕에 3억 원 정도 되는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었고 부인은 이혼에는 동의를 하나 재산분할로 최대한 많이 받기를 원해 하셨습니다.




2.사건의 진행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었고 소송 시작과 동시에 법무법인 시작은 남편 명의 의왕 아파트를 가압류 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피고 측 대리인 법무법인 시작은 부인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이 사건 부정행위 전에 남편 욕사 수차례 반복되는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시간 순서대로 입증해 나갔으며, 재산분할로 의왕의 3억 원 초반 아파트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1억5천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의기양양하게 부인의 부정행위를 발견한 후 이혼소송을 접수해 온 남편 분은 결국 본인 역시 혼인생활 동안 외도 한 사실을 인정하여 양측은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위자료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 것으로 사건을 정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남편이 상간남에게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상간남이 부인 분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남편분이 지는 것으로 합의를 도출해 냈습니다.


법무법인 시작은 부인분의 경우 오랜 혼인기간 동안 가정살림을 책임졌으며, 혼인기간 동안 아이들을 전적으로 양육하였고, 이혼 후 자녀 2명을 양육해야 하는 사정을 감안하여 최소 1억5천만 원의 재산분할 금액이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위자료는 서로 없고, 남편이 부인 분에게 재산분할로 1억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상대방이 이에 이의 하지 않아 그대로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3.사건의 결과


부인분이 오랜 혼인 기간 막바지에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나, 혼인기간 내내 부정행위를 해왔던 남편분의 부정행위 역시 입증하여 결국 위자료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미 있었던 판결이었으며, 재산분할의 50%에 해당하는 1억5천만 원을 받을 수 있어 부인 분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해 냈습니다.




4.판결문



작가의 이전글 코로나로 국내입국이 어려운 상황에서 조정이혼 사례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