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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부정행위임에도 합의금으로 1,500만원을 받음

승소사례128


[승소사례128]
가벼운 부정행위임에도 합의금으로 1,500만원을 받은 사례




1.사건의 의뢰


남편(의뢰인)은 부인과 혼인한지 3년이 된 사이좋은 신혼부부였는데, 우연히 부인의 휴대전화에서 상간남과 부인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를 발견하면서 부인이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후 부인과의 대화 끝에 상간남이 같은 회사에 입사한 사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2.사건의 진행


상간남과 부인은 이제 막 친분을 쌓고 부정행위를 시작하는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위자료가 소액만 나오거나 상간남이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할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변호사는 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먼저 합의로 사건을 해결하면 보다 높은 위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명대경 변호사는 상간남의 반박의 기회를 처음부터 막아야 원활한 합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소장을 가능한 상세하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상간남의 직장으로 송달하였습니다.


예상대로 상간남은 합의 연락을 해왔고, 이에 명대경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합의에 임하여 상간남으로부터 1,500만원의 위자료를 받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 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합의서에 아내와 연락하면 위약금을 지급하는 한다는 조항과 구상권 금지 조항까지 기재하여 향후 발생할 분쟁도 모두 예방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이 사건은 부정행위가 다소 경미해 보여 낮은 위자료가 나올 위험이 있었지만, 1,500만원의 위자료를 확보한 사례라는 점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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