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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합의서를 작성 후 의사를 번복한 사례

승소사례129


[승소사례129]
상대방이 합의서를 작성 후 의사를 번복하였지만 합의서 내용대로 이혼 등을 성립시킨 사례





1.사건의 의뢰


남편(의뢰인)는 아내와 약 30년간 혼인생활을 하였으나, 아내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은 아내에게 어느 정도는 재산분할을 해주기로 결심하고 법무법인 시작에 찾아와 추후 분쟁이 없도록 절차를 진행해 달라며 사건을 의뢰 하셨습니다.




2.사건의 진행


명대경 변호사는 우선 합의서를 작성해오시게 한 뒤 이를 제출하며 조정이혼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남편이 시어머니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자 아내는 상속받은 재산도 나누어 달라며 부당한 요구를 하더니 조정기일에도 불출석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명대경 변호사는 일단 조정에 참석하여 위 합의서 내용대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두는 것이 추후 진행될 이혼 소송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조정기일에 참석하여 현재의 상황과 아내의 주장의 부당성을 조정위원님에게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 위 합의서 내용대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3.사건의 결과


아내는 재판부의 결정인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자, 이혼소송이 진행된다 하여도 본인의 뜻이 관철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하고 불복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아내의 성향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남편의 의견에 도움을 받아 남편이 원하는 데로 이혼이 성립할 수 있었던 사례로, 이혼 소송의 특징을 상당히 잘 보여주는 사안입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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