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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2억3,000만원, 위자료 2천만원에 대한방어

승소사례130


[승소사례130]
상대방이 재산분할로 2억 3,000만원을, 위자료로 2,000만원을 청구하였으나 5,700만원만 재산분할 하는 것으로 방어한 사건





1.사건의 의뢰


남편(의뢰인)은 재혼인 만큼 아내에게 더욱 애틋하여 혼인기간 동안 아내에게 항상 최선을 다하였고, 암에 걸린 아내를 간병하기까지 하였으나, 아내는 여성의 전화 등에 허위 신고를 하고 가출 한 뒤 남편이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남편은 아내의 이혼 소송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2.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변호사는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는 남편의 소망을 반드시 실현시켜 드려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명대근 변호사는 아내의 증거는 대부분 아내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한 것이며, 그 외 증거는 폭행증거가 아님을 명확히 밝혀, 폭행행위에 관한 증거가 허위 사실에 기인하는 것이며, 아내가 제출한 폭력 증거들은 모두 이혼 소송을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 진 것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어 재산분할에서 아내는 남편이 무능력하였기 때문에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 없으므로 자신의 재산형성 기여도가 80%이며, 아내의 재산은 혼인 전에 형성된 것이지만 남편의 재산은 혼인기간에 형성된 것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에는 남편이 보유한 원룸 건물만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명대경 변호사는 위와 같은 아내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하여 혼인 전에 형성된 재산도 배우자가 그 유지에 기여한 이상 부부재산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점과 남편이 비록 근로소득을 얻지 못할 때에도 가정을 위해 헌신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 아내의 재산분할청구를 방어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그 결과 남편은 ‘가정폭력범’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었고, 부부 명의의 재산은 모두 부부재산에 포함되면서 아내의 재산분할 청구 중 1/4만 인정되어 남편은 재산 대부분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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