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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의 위자료 액수를 증액한 사례

승소사례131


[승소사례131]
1심의 위자료 액수를 증액한 사례





1.사건의 의뢰


남편(의뢰인)은 아내와 10년 이상 부부로 평온하게 지내왔는데, 아내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되어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으나 1심 재판부는 모든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500만원만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남편은 항소심을 의뢰하셨습니다.




2.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변호사는 추가적인 증거 없이 위자료를 증액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나, 원심 판결은 지나치게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사건을 위임받아 진행하였습니다.


명대경 변호사는 먼저 원심판결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그 과정에서 아내와 상간남 사이에 성관계가 존재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음이 문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명대경 변호사는 이 사건 부정행위로 인한 남편의 정신적 고통, 상간남의 부적절한 행태 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항소심은 상간남이 남편에게 원심이 선고한 위자료 액수의 2배인 1,000만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추가 증거 없이도 원심판결 손해배상액이 증액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사례에 해당합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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