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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을 피하는 상대방을 설득하여 임의조정한 사례

승소사례132


[승소사례132]
송달을 피하며 받지 않는 의뢰인을 설득하여 임의 조정한 사례





1.사건의 의뢰


아내(의뢰인)은 남편과 약 30년 동안 혼인생활을 하였습니다. 아내는 위 혼인기간 동안 남편의 폭언 및 폭행에 시달렸고, 남편의 무능함으로 인하여 사실상 혼자 힘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였습니다. 남편의 횡포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졌고, 아내가 겨우 지켜온 빌라 한 채를 남편이 빼앗아 가려 하여 아내는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2.사건의 진행


명대경 변호사는 최대한 빠르게 이혼을 성립시키면서도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화해권고결정을 받는 것이 최적의 방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명대경 변호사는 일단 합의서(부부 재산 중 1/10 지급)를 작성해 주었고, 아내는 자녀들의 도움을 받아 남편과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후 명대경 변호사는 위 합의서를 첨부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남편은 처음 약속과는 달리 계속 송달을 피하여 소송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명대경 변호사는 아내와 함께 지속적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받아 송달을 받거나, 기일에 출석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국 남편은 재판 기일에 출석하였고, 당일 임의조정이 성립하여 아내는 자신의 재산을 지키면서 남편과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3.사건의 결과


아내와 남편은 이혼하고, 남편은 부부 재산의 1/10만 지급받는 내용으로 임의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이는 수십 년간 가정폭력을 당해온 아내가 남편을 자극할 수 있는 공방의 과정을 겪지 않고,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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