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133
[승소사례133]
조정위원의 압박에도 원하는 금액을 재산분할로 받고 임의 조정한 사례
남편(의뢰인)은 아내와 두 자녀를 낳고 키우며 7년가량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아내는 갑자기 남편이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는 허위 주장을 하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포함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남편 또한 이혼을 원하셨기 때문에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변호사는 반소장을 제출하였고, 이에 법원은 조정기일을 지정하였습니다.
당시 부부 사이 재산은 공동명의로 된 작은 아파트 한 채 뿐이었는데, 아내는 첫 조정기일에 구체적인 재산목록을 산정하지 않은 채 친정 식구들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차용했다는 주장을 하며 재산분할로 1,500만원만 지급하겠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조정위원들은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 아내의 입장을 이해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아내의 뜻대로 재산분할을 하라고 남편을 압박하였습니다. 이에 명대경 변호사는 일단 의뢰인을 안정시키고, 조정위원과 상대방을 끈질기게 설득하였습니다. 이후 명대경 변호사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대출은 분명한 입증자료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과 의뢰인의 유책사유가 부존재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 지급 없이, 남편이 원하던 금액인 5,400만원을 재산분할로 지급 받는 내용으로 임의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