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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불구하고 거액의 위자료를 피한 사례

승소사례125


[승소사례125]
부정행위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위자료를 피한 사례





1.사건의 의뢰


부인(의뢰인2)은 남편과 약 25년간의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남편의 부당한 대우로 이혼을 결심하여 별거를 하고 있던 중 사실상 혼인관계가 끝났다고 생각해 다른 남성(의뢰인2)과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남편은 부인의 교제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이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부인과 그 상대방(의뢰인2)을 공동피고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미 이혼을 준비하는 등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었다는 점을 들어 위자료 청구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상담을 오셨습니다. 특히 의뢰인들은 이미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른 때 있던 일에 불과하고, 혼인기간 동안 유책행위를 반복한 남편에게도 부당한 대우 등 유책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위자료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궁금해 하였습니다.




2.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는 혼인기간 동안 있었던 모든 유책사유들이 모두 동등하게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그중 의뢰인들의 부정행위는 최근에 있고 또 지금까지 진행중인 것으로 결정적인 유책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점을 먼저 전달한 뒤, 혼인생활 동안 상대방의 유책 행위가 반복되었으며, 이로 인한 부부 사이의 갈등에 대해 상대방에게 그 책임이 있는 점을 밝혀 법률상 다퉈보자고 상담을 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시작점이 오히려 남편의 부당한 대우에 있었다는 점, 부인은 남편과의 이혼에 대해 의사를 명확히 전한 후 상대방과의 교제를 시작한 점 등을 주장하며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 다퉈나갔습니다.




3.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들은 남편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2회에 나눠 분할지급하는 것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의뢰인들은 부인이 이혼에 이르기 전 부정행위를 행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위자료 액수를 최소로 하여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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