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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배우자의 양육비 감액을 전부 기각하고 면접교섭 유지

승소사례124


[승소사례124]
전 배우자의 양육비 감액청구를 전부 기각으로 방어하고, 아직 어린 자녀의 면접교섭에 있어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당일면접교섭으로 유지한 사례





1.사건의 의뢰


청구인(남편)과 상대방(부인, 의뢰인)은 2018. 경 이혼에 이르며, 부인이 자녀를 키우며 월 125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받는 것,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자녀를 위해 당일 면접교섭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1년이 지나자마자 남편은 급여 축소 등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양육비를 90만 원으로 감액해달라는 양육비감액심판청구 및 현재 진행되는 면접교섭 일정을 당장 1박2일로 바꿔달라는 면접교섭변경심판청구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부인은 남편의 양육비감액심판청구 및 면접교섭 변경심판청구에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고민하며 법무법인 시작을 찾아오셨습니다. 양육비 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평가받는 전 남편의 급여가 명시적으로 줄어든 사정이 있기 때문에 양육비 감액의 가능성도 일부 있어보였습니다. 그러나 부인 분은 최선을 다해 양육비 감액 방어를 원하시며 법무법인 시작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사건의 진행


이미 2018. 이혼 과정에서 부인과 남편 사이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졌기 때문에 서로 협조나 원만한 합의가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는 양육비감액심판청구에 있어서는 경력이 중요한 프리랜서 직종에서 이혼 직후부터 약 1년의 기간 만에 급여가 급격히 줄어든 것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 현재 수준의 양육비로 정한 것은 자녀의 사정을 고려한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적극 방어해나갔습니다. 면접교섭변경심판청구에 대하여는 현재 진행 중인 당일 면접교섭은 자녀의 사정을 고려한 점, 남편은 면접교섭을 하며 자녀 상황을 악화시킨 적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어느 정도 자녀가 성장한 이후가 아니면 당일 면접교섭을 진행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가장 좋다는 점을 들어 적극 주장해나갔습니다.




3.사건의 결과


그에 따라 부인 분은 이혼 당시 정한 월 125만 원의 양육비 및 당일 면접교섭 일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이혼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던 부인 분이 가장 원하던 결과를 얻어 도움이 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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