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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남편과 이혼 후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받음

승소사례136


[승소사례136]
가출한 남편과 이혼하고,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받은 사례





1.사건의 의뢰


아내(의뢰인)는 약 2년간의 혼인생활 동안 심한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는데, 급기야 남편은 장모님을 폭행하더니 사과하라는 아내의 말에 이혼을 선언하고 가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아내는 아이를 생각하여 혼인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하였지만, 우연한 기회에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양육권 및 양육비를 청구하는 반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2.사건의 진행


명대경 변호사는 양육권을 빼앗길까 두려워하는 아내를 위하여 일단 양육권을 안전하게 확보해야 드려야겠다는 판단 하에 조정기일을 지행하여 신속하게 친권·양육권과 양육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재산분할을 위하여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남편의 재산을 모두 밝혀내 었고, 남편이 주장한 허위의 채무를 모두 제외하였으며, 대부분이 남편의 특유재산이긴 하지만 가정주부인 원고에게도 상당한 기여가 있다고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그 결과 아내는 위자료로 1,500만원을 지급받았고, 남편의 1,000만 원 가량의 재산 중 약 400만원을 재산분할로 지급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이혼 소송과정에서 아내에게 최우선의 가치가 있었던 양육권을 우선 확보하여 아내가 추후 안정된 상태로 소송에 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는 사례였습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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