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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 중 혼인관계 회복의사를 보여 취하된 사례

승소사례137


[승소사례137]
이혼조정신청 중 상대방이 혼인관계 회복의사를 보여 취하된 사례





1.사건의 의뢰


아내(의뢰인)는 혼인기간 내내 아이를 양육하고 직장생활을 하였지만, 남편은 혼인 초에 직장을 그만둔 뒤에는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에 더하여 남편은 아이 양육이나 가사 일에도 참여하지 않아 아내는 점점 지쳐갔고 부부사이 갈등도 깊어졌습니다. 아내는 사춘기인 자녀를 걱정하여 이혼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이혼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2.사건의 진행


남편에게는 혼인 초 남편의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위 아파트는 가액(8억 3,000만원)이 상당히 올라 시세 차액이 6억에 달하였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 전에 아내는 합의를 시도해보았지만, 남편은 자신이 가져온 재산이라고 하며 아내에게는 한 푼도 줄 수 없다며 고집을 피웠습니다.


명대경 변호사는 남편이 특유재산도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일단 재산분할에 관한 주장을 조정신청서에 상세히 기재하였습니다. 이후 조정기일에 참석한 명대경 변호사는 남편의 고집스럽고 공격적인 태도에도 끝까지 주장을 관철하였고, 그 과정에서 남편도 자신의 주장에 모순점이 있고 재산도 어느 정도까지는 분할하여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명대경 변호사는 다음 조정기일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내로부터 전화가 와 남편이 그동안의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하면서 아이를 위해서라도 다시 잘 지내보자고 제안하여 한번만 더 기회를 주고 싶다고 하여 위 조정신청은 취하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조정신청은 취하되었고, 몇 개월 뒤 명대경 변호사는 아내로부터 원만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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