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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하루의 부정행위를 인정받아 위자료를 확보한 사례

승소사례153


[승소사례153]
단 하루의 부정행위를 인정받아 위자료를 확보한 사례





1.사건의 의뢰


남편(의뢰인)은 9년 동안 부인 및 자녀와 함께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남편은 우연히 부인이 모텔 숙박비를 결제한 내역을 보게 되었고, 부인이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갈등이 깊어져 결국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협의이혼이 완료된 후 남편은 상간자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간남이 총 4명이었는데 그 중 상간남 3명에게는 이미 소송을 통해 위자료 총 6천만 원 가량을 받았고, 이 사건은 가장 증거자료가 애매했던 마지막 상간남을 상대로 한 소송이었습니다. 이 상간남 소송에 대해서는 남편분이 증거자료가 다소 약하여 책임을 물을지 여부를 고민하였으나, 이에 대해 모든 사건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본인의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을거라 이야기 하셔서 결국 4번 째 상간남에게도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2.사건의 진행


남편은 상간남과 부인이 모텔에 간 하루에 대한 증거만 있고, 그 이후에 관계가 지속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변호사는 먼저 사실조회를 통하여 상간남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고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상간남은 부인이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였고 달리 아는 데가 없어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모텔로 갔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명대경 변호사는 남편의 집 앞에서부터 모텔까지의 길을 지도로 확인하여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들을 지적함과 동시에 상간남과 부인이 손을 잡고 모텔에서 퇴실하는 모습을 확인하여 상간남의 모순되고 부적절한 행태를 강조하는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결국 남편은 상간남으로부터 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 받는다는 내용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하루에 있었던 일을 증거로 하여 부정행위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 위자료 금액에 대해서 재판부는 남편이 이미 이 사건 상간남 전에 다른 상간남 소송들(이미 상간남 3명을 상대로 판결을 받았음)을 통해 위자료 총 6천만원 가량을 이미 받았고, 그로 인해 이미 어느 정도 부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이 되었던 상태 이후 있었던 일임을 고려하여 이 사건 상간남에 대해서는 위자료 금액을 다소 낮추어 판결 하였습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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