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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지원에서 진행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이혼소송 사례

승소사례154


[승소사례154]
안양지원에서 진행된 평범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이혼소송 사례





1.사건의 의뢰


부부는 2013. 4.부터 혼인생활을 시작하였고, 2018. 4.경 부인이 남편을 상대로 수원가정법원에 위자료 5천만원, 재산분할 9,400만원, 양육비로 9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작은 남편을 소송 대리하였습니다.


부인이 주장하는 이혼사유는 남편이 육아를 도와주지 않고 무관심으로 일관해왔을 뿐만 아니라 잦은 음주와 폭언, 협박, 폭행, 인경모독 가 책임감이 없으며 원고에게 인격적인 대우를 하지 않았기에 이혼을 청구하며 위자료로 50,0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재산은 가지고 있던 의왕아파트 당시 시세 1억8.800만원 중 절반인 9,400만 원을 재산분할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남편은 한평생 주말 부부를 하면서도 쉬지 않고 일을 했고 성실하게 일을 하였으나 부인을 말릴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평상시 부인의 성격 및 행동으로 봤을 때 혼인관계가 회복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셨으나, 위자료 및 재산분할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여서 이혼전문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법무법인 시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변호사는 남편분에게 위와 같은 위자료 금액이 나올 사건이 아님을 설명드리면서 안심시켜드렸고, 재산분할은 두분이서 대부분의 재산을 혼인생활동안 벌어서 축척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급은 해야 함을 설명드렸고, 남편도 자녀분도 있는데 재산분할을 안해줄 생각은 애초에 없었다며 금액적으로만 최대한 조절하기를 원해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분은 부인분과의 관계회복을 위해 부부상담을 한번 받아 보기 원해 하셨고, 법무법인 시작은 법원에 부부상담을 신청하여 남편분은 마지막으로 부부상담을 통해 부인분을 설득하는 과정을 가져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당초 남편분이 예상했던대로 이기적인 성향의 부인분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고, 결국 남편분은 부부상담을 통해 부인분에 대한 마음을 정리하였습니다.


남편분은 양육비에 대해서는 최대한 상대방이 원하는 금액인 90만 원을 지급하고 싶다고 법무법인 시작에 의사를 피력하였으나,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는 자녀를 생각하는 남편분의 마음을 알지만 굳이 판결문에 이를 의무로 남겨두시기 보다는 일단 조금이라도 감액이 가능하면 감액한 후 원하시면 추가로 더 지급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다고 의사를 드렸습니다.




3.사건의 결과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에서 조정절차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위자료는 전부 감액하였고, 재산분할은 9,400만원 중 4,400만원을 감액한 5,000만원으로 감액 하였으며, 양육비는 70만원부터 90만원까지 차등적으로 지급하기로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전체 금액의 절반 이하의 금액으로 합의가 됐는데 이는 끝까지 판결로 갔을 때 예상되던 금액 보다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조정이 성립되게 된 것은 남편분이 소송과정에서 보여주셨던 상대방에 대한 그리고 자녀에 대한 신뢰있는 태도 그리고 법무법인 시작의 가이드를 잘 따라주신 남편 분 덕분이었습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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