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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남자 양육권 조정 유도 사례

승소사례155


[승소사례155]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남자 양육권 조정 유도 사례





1.사건의 의뢰


남편(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 소송대리)과 부인은 혼인기간 2~3년 정도(2015년부터 2018년까지)에 불과한 수원에서 살고 있던 신혼부부였으며 그 사이에는 어린 3살 밖에 안 된 자녀분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조그마한 개인 사업을 하고 있었고, 경기가 안 좋아 많은 채무가 발생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부인 명의도 빌려 많은 채무 및 카드값을 지게 되었습니다. 사업체와 관련된 세금을 축소하기 위해 사업장 명의는 부인 명의를 빌려서도 사업을 하는 등 사업 운영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인 입장에서는 남편이 본인 명의를 사용하여 개인 사업을 하고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부인 명의로 계속해서 만들어나가자 더는 남편분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점은 어린 자녀의 양육권과 부인 명의로 남아있던 3~4천만원 가량의 카드 값을 포함한 채무들이었습니다.


부인은 양육권을 포기할 것과, 본인 명의의 채무를 남편이 갚아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남편은 채무 부분에 대해 생활비로 같이 쓴 것이니 절반씩 부담하자고 하여 부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양육권과 관련하여 한치의 양보도 없었기 때문에 남자인 남편분이 어린 자녀분의 양육권을 가져오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부인은 남편이 본인 명의를 무단으로 이용해 사업체를 이용하고 채무를 형성한 것과 관련하여 고소할 것을 예고하며 남편을 압박하였습니다.


이에 남편은 이혼전문변호사를 찾다,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2.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변호사는 남편분에게 솔직히 이대로 판결로 간다면 남편분이 양육권자로 지정될 확률은 사실상 5%도 안된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채무 부분은 엄밀하게 따지면 남편분의 이야기가 맞을수도 있지만 남편분이 이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을 지지 않으면 부인은 양육권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득하였고, 남편은 부인의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기로 약속하였고 이를 근거로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는 부인분과 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부인은 양육권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그토록 완강하던 남편분이 채무를 책임지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양육권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겠다고 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많은 우여곡절과 장기간의 협상 끝에 합의가 성립되었고 결국 수원지방법원에서 조정절차가 진행되었으며, 친권 및 양육권자로 남편분이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인 명의의 채무에 대해서는 남편분이 일부 책임을 지기로 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불법으로 사업체를 운영한 것과 관련하여 고소, 고발을 하지 않기로 부제소합의 문구 역시 삽입하여 이혼 후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마무리 하여 사건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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