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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거부와 양육권 때문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사례

승소사례156


[승소사례156]
이혼거부와 양육권 때문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사례





1.사건의 의뢰


부부는 2013. 7.경 혼인신고 하였고, 슬하에 자녀 2명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부당대우로 인해 부인은 일방적으로 2017. 4.경 집을 가출하였고, 그 후로도 남편은 집에 들어오라고 하며 이혼은 거부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부인은 협의이혼을 원했기 때문에 남편을 이런저런 방법으로 설득하였으나, 남편의 이혼거부 입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부인은 이혼전문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한참 진행하였으나 중간에 변호사를 교체하기 위해 법무법인 시작을 찾아와 사건을 위임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변호사는 어짜피 이 사건은 이혼이 될 것이니 굳이 변호사 비용을 낭비하지 말고 선임하신 변호사님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냥 진행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라 말씀드렸으나, 이미 기존 변호사를 신임하지 못하던 부인분은 결국 변호사를 교체하여 법무법인 시작과 중간부터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사건의 진행


사건을 진행해 보니 예상되로 이혼이 될 것은 비교적 자명해 보였으나, 남편은 이런 저런 절차를 신청하며 계속하여 소송 절차를 지연시키며 완강히 이혼을 거부하였으며 만약 이혼이 된다고 하더라도 경제력이 약한 부인보다는 사정이 난 본인이 자녀분 양육권자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여 소송절차가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시작은 소송절차가 오래 진행되었으니 빠른 판결을 구한다고 주장을 피력하였고, 기일 전에 제출할 수 있는 서면을 시기적절하게 제출하여 빠른 판결을 구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결국 끝까지 판결로 가게 됐고 서울가정법원 재판부는 이혼판결을 내렸으며, 양육비는 자녀1명당 60만원을 받기로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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