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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가정법원에서 진행된 가정폭력 이혼소송 사례

승소사례157


[승소사례157]
인천가정법원에서 진행된 가정폭력 이혼소송 사례





1.사건의 의뢰


부부는 1999.부터 혼인생활을 시작하였고, 둘 사이에는 자녀가 2명 있었습니다. 부인은 반복되는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였고, 혼인생활 동안 남편의 폭행으로 인해 고막이 파열되기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폭행을 견디다 못해 자녀들과 함께 인천에 있는 쉼터로 도피하셨고 그 후 협의이혼을 원했으나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과 도저히 이야기를 이어나갈 수 없어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시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부부명의로 된 재산은 공동명의 2억5천만 원의 인천 전세보증금이 전부였으나, 이 중 8,000만 원은 국민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실질적인 재산은 1억7천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습니다. 이 외 재산은 오래된 쏘렌토 자동차 한 대로 재산가치가 몇백만원에 불과하였습니다.




2.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는 혼인생활이 길고 가정 폭력이 중대하였음을 이유로 위자료5천만 원을 인천가정법원에 소장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우선 위자료 금액을 높게 적은 것은 거의 유일한 재산인 인천 전세보증금을 부인분이 가져가기 원하셨는 바 이 재산을 조정과정에서 가져오기 위한 협상을 유리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짜피 이 사건이 끝까지 판결로 간다면 위자료 금액이 설사 5,000만원이 나오지 않아도 3천만 원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며 남편과의 이혼조정에 있어 유리한 협상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인천가정법원에서 중간에 조정절차가 잡히게되었고 그 과정에서 부인이 2억5천만 원의 전세보증금 전부를 가져가되, 국민은행 대출8,000만원 역시 부인이 가져가기로 하였으며, 대신 남편에게 재산분할로 1,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부인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합쳐 1억5,500원 가량을 받게 되었습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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