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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에서의 부정행위 및 재산분할

승소사례158


[승소사례158]
사실혼관계에서의 부정행위 및 재산분할





1.사건의 의뢰


남편은(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 소송대리) 2011년 교제를 시작하여 2013년 결혼식은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사실혼 관계를 시작하였고, 2018년 부인의 외도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외도한 부인은 남편에게 재산분할을 요구하였고, 남편은 이런 부인에게 재산을 한 푼도 지급하기 원치 않았습니다.


문제는 남편 명의의 재산이었습니다. 부인은 어쨋거나 사실혼 기간 동안 재산이 증식되었으니 재산분할을 요구하였고 남편은 고민하였습니다. 위자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3천만원에 불과할 것인데, 상대방이 요구하는 재산분할은 그 보다 훨씬 많았기때문입니다.


부인은 위자료까지 합쳐서 재산분할로 2~3천만원만 주면 재산분할 청구를하지 않겠다고 남편을 압박하였고, 도저히 마음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수 없던 남편은 결국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시작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는 부인분이 요구한 재산분할 액수는 사실 판결로 가서 나올 수 있는 최소 금액 정도기 때문에 나쁜 조건이 아님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러나 남편분은 부인분이 외도한 사실관계를 이야기하며 도저히 금액을 주는 방향으로는 합의하기 원치 않는다고 하였고 소송진행을 원했습니다.


결국 부인분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이 들어가기로 하였고, 그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방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상간남 소송에 대해서는 이 소송 끝난 후 들어가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상간남 소송까지 같이 들어가면 부인분이 합의 조건에 상간남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는 조항을 요구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3.사건의 결과


여러 차례 변론기일이 진행되었고 사건이 어느 정도 정리될 때 쯤 서울가정법원에서 조정기일이 잡혔습니다. 결국 부인은 재산분할을 양보하였고 남편 역시 위자료 금액을 양보하여 서로 주고 받지 않는 방향으로 사건이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은 부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았다는 문구를 삽입하기 강하게 원하셔서(그렇게 하셔야 본인의 마음이 치유가 조금이나마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위자료 2천만원을 받고, 재사분할 2천만원을 주는 것으로 조정조서가 작성 되었습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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