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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양육권 부인, 재산분할 1억1500만원에 대한 항소

승소사례159


[승소사례159]
1심 양육권 부인, 재산분할 1억1,500만원에 대한 항소사건





1.사건의 의뢰


남편(법무법인 시작 소송대리)과 부인은 2003.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시어머니 근처에서 살며 3명의 자녀분이 있었습니다. 부부는 남편의 여자 문제로 다투다가 결국 2015.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에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시어머니가 부인에게 합의서에 도장 찍을 것을 종용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작성된 합의서 내용은 자녀3명의 양육권은 남편으로 하고,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1,500만 원만 부인이 받고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 시어머니는 1,500만원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의 지급에 대해서는 차일피일 말을 바꾸며 미루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부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산분할과 양육권에 대해 다시 다투며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소송은 2018. 1심 판결이 선고 됐습니다.


1심 판결의 내용은, 남편은 자녀 3명에 대해 부인에게 즉시 인도하고, 이혼 후 부인을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한다는 내용 및 재산분할로 11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었습니다.


재산분할을 조금 주고, 자녀들 3명에 대한 양육권도 뺏어오려고 했던 시어머니와 남편은 후회를 하기 시작하였으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결국 대전가정법원에서 2심(항소심)을 진행하기에 이르렀고 홍성 및 대전에서 변호사를 구하다가 서울까지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사건의 진행


합의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불공정한 합의서로 다시 다투는게 법리상 다투기 어려웠습니다. 남편이 아이들을 데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권을 뺏긴 것은 소송과정에서 보여준 남편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것은 남편이 아닌 시어머니였고, 1심 소송 과정에서 시어머니가 부인에게 보여준 잘못된 행동은(면접교섭 거부 등) 법원 입장에서는 매우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시작은 대전가정법원에서 진행되는 2심 소송 진행절차 동안 시어머니가 전적으로 사건에서 배제되어 줄 것을 요청 드렸고, 소송과정에서는 남편분이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결국 자녀들의 양육권은 남편분으로 지정되었고,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1심 판결문의 결과인 115,000,000원에서 7,750만원이 감액 된 4,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이 금액은 분납하기로 하였습니다. 불리한 1심 판결과 완전히 다른 2심(항소심)판결을 도출해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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