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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후 상간남과 부인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승소사례161


[승소사례161]
협의이혼 후 상간남과 부인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1.사건의의뢰


부부는 1993.경 혼인신고를 하고 아들 두 명을 성인으로 키웠습니다. 그러다 2017.부인이 우체국 직원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발견하고 결국 협의이혼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은 부인에게 속초 아파트 한 채와 1,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부인은 더 이상 재산분할을 요구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남편은 위와 같이 합의한 후 억울한 마음이 들어 다시 합의서를 수정하여, 장래 아파트가 매도 될 경우 매도 대금 중 3천만 원은 남편에게 주기로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협의이혼 후 시간이 지난 후 후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합의가 금전적으로는 남편에게 이득이었을지 모르나, 상간남과 부인에게 위자료 책임을 묻지 않는 것에 대해 후회가 밀려 왔습니다.


이에 속초에서 서울까지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를 찾아와 지금이라도 위자료 책임을 상간남과 부인에게 지울 수 있는지 문의를 하셨습니다.




2.사건의 진행


위자료를 포기하고 재산분할에 대해 적게 지급하는 위 합의 내용이 남편에게 나쁜 조건은 아니었으나, 남편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명대경변호사는 판결로 갔을 때 예상되는 금전의 최대, 최소에 대해 설명드렸고, 남편은 약간의 위험을 분담하더라도 상간남과 부인에 대해 위자료 책임은 묻겠다고 하셨고 그렇게 협의이혼 후 상간남과 부인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소송과정에서 상대방들은 이미 합의가 됐음을 주장하였으나, 명대경변호사는 합의서 내용에 위자료 문구는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은 점을 주장하며 다퉈 나갔습니다.




3.사건의 결과


결국 속초지원에서 조정으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명목으로 3,500만원을 남편이 추가적으로 받고, 부인이 더 이상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위자료 명목을 삽입하였다는 점이 의미가 있었고, 합계 금액 3,5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었기 때문에 남편분 입장에서는 만족스러운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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