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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약 8년 만에 친권 및 양육권을 변경한 사례

승소사례162


[승소사례162]
이혼 후 약 8년 만에 친권 및 양육권을 변경한 사례





1.사건의 의뢰


부부는 2004.혼인신고 하였고, 2011.협의이혼을 하였으며, 그 사이에는 아들 한명, 딸 한명이 있었습니다. 이미 부부 관계는 파탄 되어 2010.부터 시댁에서 아이들을 사실상 양육하고 있었고 때문에 협의이혼 과정에서 남편을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하여 이혼하였습니다.


부인은 2010.부터 아이들을 사실상 만나지 못했으나, 2011. 남편과 협의이혼 후 아이들을 정기적으로 매주 토요일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들과, 딸은 초등학교에 입학하여서도 한글을 잘 읽지 못하는 난독증상이 있었고, 항상 옷차림은 허름하였습니다. 남편은 사실상 자녀들 양육을 시어머니에게 맞켜 방치하였고, 시어머니 역시 고령으로 아이들을 키우는게 힘들어 초등학생 자녀들을 기숙사 학교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어린 초등학교 아이들은 평일은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매주 토요일은 엄마가 보살피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부인은 이럴바에는 본인이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으나, 지금에 와서 양육권 변경 소송이 승산이 있을지 매우 걱정하며 2018.법무법인 시작 명대경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는 양육권 변경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웬만해서는 변경이 안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드린 후 다만 이에 대해 사실상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것은 부인이기 때문에 승산이 없는 소송은 아니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부인은 고민 끝에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소송을 하기로 결심하셨고, 명대경 변호사는 부인과 남편분이 이혼을 하게 된 경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아이 양육권이 아빠에게 갔으며, 특히 이혼 후 아이들을 어떻게 돌봤고, 사실상 현재 부인이 아이들을 어떻게 돌보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설명해 나갔습니다.


남편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양육권 변경에 대해 부동의하며 다퉈 나갔습니다.




3.사건의 결과


1년 이상의 장기간 소송 끝에 재판부는 아이들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엄마가 좀 더 낫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를 가지고 조정을 하게 되었고 남편은 결국 양육권을 포기하고, 양육비로 첫째는 매월 80만원, 둘째는 매월 70만원 등 총 1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확신이 들지 않는 사건이었지만 소송과정에서 아이들 양육권이 변경될만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하여 친권 및 양육권을 변경함은 물론 양육비까지 청구하여 받을 수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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