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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부부의 분양 받은 아파트 재산분할 사례

승소사례163


[승소사례163]
젊은 부부의 분양 받은 아파트 재산분할 사례





1.사건의 의뢰


부부는 2012.혼인신고 하였고 둘 사이에는 딸이 한명 있었습니다. 부부는 둘 다 좋은 대학을 졸업하였고, 대학교를 다니던 중 영어 스터디를 통해 교제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부인은 은행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남편은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가 오랜 연애기간을 거쳐 결혼에 까지 이르렀으나 서로 직장 생활로 바쁘고, 서로 자신의 부모를 더 챙기지 못했다거나 버릇이 없었다는 등 부모님 용돈을 비롯하여 아이를 누구 부모님이 더 많이 돌봤는지 등에 대해 부부 싸움이 하루도 쉬지 않고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부부는 이혼에는 동의하였으나 재산분할이 문제였습니다. 이에 2017.이혼소송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2.사건의 진행


재산분할에 있어 쟁점은 남편이 분양을 받은 아파트였습니다. 당시 아파트 가치는 5억3천만원이었으며 부채는 3억3천만원 정도가 있었습니다(순재산 2억 원). 그 밖에 부부는 보험, 예금 등은 서로 비슷하게 가지고 있었으나 그리 큰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이 아파트가 혼인 전 본인이 분양 받아 혼인 전 자신의 금전 및 부모님 등의 도움으로 형성한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고, 설사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부인의 사치로 오히려 재산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해줄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부인은 혼인 생활 초반 은행에서 나오는 사택 및 장모님이 자녀에 대해 많은 시간 양육을 보조해 준 부분 그리고 부인 역시 고소득으로 아파트의 유지에 기여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그 결과 서울가정법원에서 부인이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 9,0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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