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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30년 이상 5억3천만 원 재산분할 청구 방어

승소사례166


[승소사례166]
혼인기간 30년 이상의 5억3천만 원 재산분할 청구 방어 사례





1.사건의 의뢰


부부는 1985.혼인한 법률상 부부로 이미 자녀들은 모두 성인이었습니다. 부인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남편의 일방적인 가출에 의한 것이라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습니다. 핵심은 재산분할이었는데 남편과 부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 10억 초반 하나와 남편이 매월 받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 200만원 초반 이었습니다.




2.사건의 진행


남편은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를 찾아왔고, 오히려 혼인생활 동안 부인이 과거 외도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이렇게 된 것이라며 부인이 괘씸하여 재산분할을 최대한으로 방어하기 원해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랜 혼인기간을 고려해 봤을 때 남편 명의의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는 이 사건 혼인생활 파탄이 부인에게 있음을 설명하며 이 사건을 합의로 끝내자고 남편, 부인 그리고 재판부를 설득하였고, 그 과정에서 남편이 사학연금 중 절반을 지급하는 것과 원룸을 얻을 보증금 5천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게 되었고 이는 화해권고 결정을 통해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이 재산분할에 대해 위와 같은 적은 금액으로 방어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 부인의 외도 그리고 별거 후 성인인 자녀들이 남편과 함께 집에서 거주하는 상황이 있었고 이 상황을 가지고 부인분을 설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좋은 조건으로 합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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