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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이혼기각 당한 2심 이혼소송 진행 사례

승소사례167


[승소사례167]
1심 이혼기각 당한 사건에 대한 2심 이혼소송 진행 사례





1.사건의 의뢰


부인은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 1심 이혼소송을 진행하였는데, 1심 재판부는 부인의 이혼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부인이 주장하는 남편의 부당대우는 심하지 않기 때문에 이혼사유로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부인이 먼저 집에서 일방적으로 가출했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파탄이 됐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인 부인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심에서 한번 결정된 판결은 웬만해서는 2심에서 바뀌지 않기 때문에 부인분은 속이 타셨습니다. 부인분은 여러 유명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으시다가, 친구분의 소개로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변호사를 찾아와 2심 진행여부에 대해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명대경 변호사는 1심에서 이혼이 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드리면서 2심 소송의 진행방향에 대해 설명드렸고, 부인은 이혼이 기각 되면 자신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재산분할은 필요 없으니 오직 이혼만 되게 해달라고 하시며 2심 소송을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에게 2심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사건의 진행


재산분할은 공동명의 1억6천만 원의 전원주택 부동산과 살던 집 보증금 6,000만 원 및 예금 약간이 전 재산이었습니다. 1심에서 전부 패소한 부인은 이에 대해 남편에게 재산분할을 전부 포기하고 공동명의 전원주택도 남편 명의로 해주겠다고 제안하였으나 남편은 이미 1심에서 승소하였기 때문에 콧방귀를 끼며 이를 거부하고 겉으로는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혼을 거부하였습니다.


2심의 사건진행 방향은 1심에서 부정된 이혼사유를 인정받는 작업을 거쳐야 했기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명대경 변호사는 2년이라는 소송기간을 거쳐 증인신문부터 모조리 할 수 있는 절차를 전부다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판례가 단순히 한두 번의 가벼운 몸싸움 정도만으로는 법적인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과거에도 폭력이 있었다는 점을 증인신문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2012.추석에 남편이 부인의 안경태를 손괴한 사실이 남편의 폭행 때문이라며 당시 구입한 영수증을 가지고 폭행으로 몰고 갔으며, 2016.남편이 칼을 식탁위에 보란 듯이 꽂아 놓은 사실 및 그 후 별거 직전인 2017년 반복하여 남편이 그린 그림은 자녀 및 부인에게 충분히 공포심을 야기시킬 수 있음을 친정 부모님의 증인신문 및 남편의 재판과정에서의 말실수를 가지고 자백을 받아내며 입증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재산분할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기 위해 남편이 2015.회사 퇴사 후 집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가정을 등한시 한 부분을 부각시킴과 동시에 지금도 남편분은 부인분에 대해 탓 만하며 가정을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음을 꼬집어 이야기하며 이 사건에 대해 2심 재판부가 다시 처음부터 검토해 주실 것을 법원에 강하게 요청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무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2심 소송이 진행됐고, 결국 법원은 법무법인 시작의 의견을 전부 반영하여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어 이혼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단순히 이혼을 하라고만 판결을 내리지 않고, 이 사건 혼인파탄의 책임은 부인이 아닌 남편에게 있다며 위자료도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려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50%재산분할 기여도를 인정하여, 남편이 부인에게 추가 금액 4,4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국 부인은 전원주택 1/2지분과 4,400만원의 재산분할을 받게 되었습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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